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횡령죄 (문단 편집) == 특징 ==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기업의 자금을 자신의 재산인 양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회사 주인인 사장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갖다 쓰는 것도 횡령죄에 속한다. 재산죄이고 당연히 불법영득의사가 초과주관적구성요건으로서 요구된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이 부인된다. 자신의 회사 돈을 자기 자신이 쓰겠다는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는데, 이는 [[법인]]과 관련이 있다. 횡령은 위의 법률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법인은 법적으로 실체가 없는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해 법적인 권리(법인격)가 부여되므로 회사의 돈은 '타인'의 돈이 된다. 따라서 아무리 사장이어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다. 일정 규모의 회사를 설립하면 법인화시키는 과정은 거의 필수로 들어간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재단 법인 소유지에 회사 자금으로 개인의 집을 산다면 횡령이다. 어떤 기업의 회장이 횡령죄로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는데,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본인의 가게의 돈을 가지고 술마시러 가거나, 카페 사장이 발주받은 원두를 집에 가져가서 커피를 타마시는 행동은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