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횡령죄 (문단 편집) == 여담 == 횡령과 사기는 엄연히 별도의 죄책이며, 따라서 횡령범과 사기범은 다른 의미이다. 그런데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적인 국민들 사이에서, 혹은 일상 대화의 맥락 속에서는 이 둘을 잘 구별하지 않는다. 어떤 횡령범이 자신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한 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해당 발언자가 1심,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3심에서 무죄 판결로 뒤집힌 [[명예훼손/형사판례#s-12.2|명예훼손 형사판례]]가 존재한다. 전 세계 '국가별 전체범죄 대비 횡령범죄' '''비율'''은 대한민국이 2위를 차지했다. '''절대 범죄율이 아니다.''' 참고로 1위는 [[러시아]][* 러시아는 관료들의 만성부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한다.]다.[[http://m.clien.net/cs3/board?bo_style=view&bo_table=park&page=1&wr_id=35440791|#]] 해당 기사는 횡령범죄율이 아닌 횡령범죄비율을 말하고있다. 예를 들면 범죄 10건 중 횡령이 5건인 것이(50%) 범죄 100건 중 횡령이 10건인 경우(10%)보다 순위가 높게 나온다. 범죄율은 후자가 2배나 되지만 범죄비율은 전자가 5배나 된다. 그야말로 [[통계의 함정]]이다. ~~댓글도 죄다 속고 있다~~ 이 통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범죄율은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하나, 범죄를 저지른다면 횡령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그것도 문제긴 하다~~ 재물에는 사이버머니도 포함되므로 인터넷에서 공동비용으로 공동물품을 구입하고 해당 구매로 발생한 구매 포인트를 내 계정에 적립하는 소소한(?) 행위도 횡령이 된다. 사무실 비품 구매 심부름을 맡는 신입 직원들이 자주 저지르는 잘못이다.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뿐만 아니라 경찰수험생, 법원사무직과 검찰직 수험생들이 배임죄와 더불어 형법각론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다.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라 온갖 유형이 나올 뿐더러 민법의 [[물권법]]과 [[채권법]] 개념과 판례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비로소 형령죄의 개념과 판례가 제대로 이해되고 잘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넉넉하다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형법을 공부하도록 하자.[* 어차피 형법각론에서 재산죄 파트를 먼저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파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개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 개념까지도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편의점]]에서 [[폐기]]식품을 취식하는 문제로 인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횡령을 가장 많이 저지른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판매 가치가 없어졌어도 소유권은 엄연히 [[편의점]] [[점주]]에게 있기에 처분할 권리도 엄연히 점주에게 있다는 논리가 그 근거인데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다만 점주가 폐기를 지시한 순간부터 해당 식품은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을 주인이 포기했다는 근거가 없어 해당 유실물을 무주물로 볼 수 없기에 성립되는 것이다. 반대로 주인이 포기했다는 근거가 명확한 경우, 대표적으로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린 경우'''는 무주물로 볼 근거가 있기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을 주웠다고 해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11|#]]]이 되므로, 특정한 위치에 있는 무주물[* 대표적으로 노후 탄약, 화공약품, 의료폐기물처럼 위험성 등의 이유로 관련법에 의거해 폐기해야 하는 물건이거나 아예 부적격 일반인의 소유가 금지된 물건이다.]이 아닌 한 먼저 주워간 사람이 임자가 된다. [[대학]] [[학과]]([[학부]]) [[학회장]]이나 집부들이 [[학생회비]]를 횡령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