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횡령죄 (문단 편집) ==== 타인성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서 '타인'에 대해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설명했듯이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와의 관계에서 회사는 타인이다. 1인회사도 마찬가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 문서를 참조할 것. 공유물도 타인의 점유[* 당해 공유물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모두의 점유], 1인회사 자산에 대해서 1인주주 겸 대표이사(쉽게 말해 사장)도 타인의 점유[* 회사법인의 점유]이므로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이다. 그러나 계의 납입금은 계주 소유, 입사보증금은 사용자(고용인) 소유, 지입차주은 지입금도 회사소유, 익명조합[* 상법 제78조] 조합원 출자재산은 영업주 소유, 물건납품 선매대금은 매도인(파는 사람) 소유이다. 그러므로 위의 사람이 받은 돈을 자의적으로 사용해도 타인성이 부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합(민법)|민법상 조합]]인 동업자들의 합유물과 조합원 1인 사이에서도 타인성이 부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