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횡령죄 (문단 편집) === 행위 === 보관하고 있는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만, 재물을 처분한다는 내용은 상황에 따라 배임과의 구분이 쉽지 않다. 다음의 사례를 알아보자. * 용도나 목적이 정해진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 위탁자 A가 수탁자 B에게 1억원을 건네주며 "이 돈은 철수에게 갚아야할 돈이니 철수에게 갖다달라."라고 하였으나, 수탁자 B는 이 돈을 외제차를 사는데 사용하였다. 이 경우 횡령죄인지 배임죄인지에 대한 학설이 나뉘지만, 판례는 1억원을 건네주더라도 아직 그 소유권은 위탁자 A에게 있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본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4도134|2004도134판결]]) * 위탁매매의 경우 : 위탁자 A가 수탁자 B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주며 "이 반지를 팔아서 판 돈을 나에게 줘,"라고 하였으나, 수탁자 B는 (1)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도망갔다 / (2) 반지를 판 돈으로 외제차를 샀다. (1)과 같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도망간 경우라면 논란의 여지 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의 경우, 횡령죄인지 배임죄인지에 대한 학설이 나뉜다. 배임죄로 보는 견해는 매각대금을 위탁자 A씨의 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이 역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다.([[https://casenote.kr/대법원/81도2619|81도2619판결]]) 즉, 위의 예시에서 수탁자 B가 구매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건네받는 즉시, 그 매매대금이 곧바로 위탁자 A씨에게 귀속된다고 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