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효도법 (문단 편집) === 문제점 === * ''' 배은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 *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 물리적 배은행위는 각종 서류나 주변인의 증언 등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할지 모르나, 정서적 배은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질뿐더러 판별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렵다. 법률적 지식 수준이 낮고 신체적, 정신적 능력도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고령의 부모들이 [[판사]]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에 임할 것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은퇴기에 있는 부모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도 경제적 부담이 크기도 하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들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상당수 부모들은 자녀의 배은행위에 대해서 묵인할 것이다. * ''' [[효도]]의 장려 내지 가족 간의 유대 증진과는 거리가 멀다. ''' * 최소한 배은행위만은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이고 효도의 장려 등의 따위의 목적은 애초에 입법취지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도를 장려하거나 가족 간의 유대를 증진할 수 있는 등의 적극적인 법률안은 아니다. 다만 효도증진과 관련해서는 효행장려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법률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 ''' 효도와 같은 전통적 관습을 법으로 강요하는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 "효도"라는 가치를 이정도로 강조하는것에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근거로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하는것''' 자체가 21세기 법률 원칙에 위배될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