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견감독인 (문단 편집)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신고의무 ====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다음과 같은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 제1항). * 미성년후견감독인 경질신고 :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후임자가 신고) (같은 법 제83조의3 제1항) *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 1개월 이내.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같은 법 제83조의5 제1항). 여느 보고적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게을리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