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견인 (문단 편집) === 후견인의 변경 === 임의후견인 외에는, 필요하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 제959조의3 제2항, 제959조의9 제2항). 그러나 임의후견인은 변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당초의 임의후견인이 부적당하면 그냥 후견계약을 종료하든가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