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견인 (문단 편집) == 후견인의 임무 == 친권을 행사함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민법 제912조 제1항), 이는 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성년후견인등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947조 전문, 제959의6, 제959조의12). 이 경우 성년후견인등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민법 제947조 후문, 제959의6, 제959조의12).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을 이행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민법 제959조의14 제4항).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등은, 후견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956조, 제959조의6, 제959조의12에서 각 제681조의 준용).[* 특기할 것은,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보다 재산관리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가 높다. 친권자의 경우에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제922조).] 이는 임의후견인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681조의 적용).[* 후견계약 자체가 위임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임의후견인의 임무는 후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후견인들의 임무를 중심으로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