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견인 (문단 편집) ===== 이해상반행위 =====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과 그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그 피후견인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49조의3 본문, 제959조의3 제2항에서 각 제921조 제1항의 준용). 위 경우에 후견인이 그 후견을 받는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가정법원에 그 피후견인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49조의3 본문, 제959조의3 제2항에서 각 제921조 제2항의 준용)..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바(민법 제949조의3 단서, 제959조의6),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기 때문이다(민법 제940조의6 제3항, 제959조의5 제2항). 임의후견의 경우 역시 같은 이유에서(민법 제959조의16 제3항, 제940조의6 제3항)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하지 않는다. 특정후견인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데, 이는 특정후견의 성질상 이해상반행위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