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견인 (문단 편집) =====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미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후견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50조 제1항, 제959조의6). * 영업에 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그런데, 후견감독인만 없으면 후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법에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였다.] 개정법의 "후견감독인이 있으면"이라는 제한규정은 오류라고 까이고 있다.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민법 제950조 제2항, 제959조의6).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950조 제3항, 제959조의6). 이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상대방으로서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경우(민법 제15조)와 마찬가지로 최고권을 갖는다(민법 제952조, 제959조의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