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견인 (문단 편집) ==== 신상감호권 ====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민법 제947조의2 제3항, 제959조의6).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938조 제3항, 제959조의4 제2항). 환언하면,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허여한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신상감호권을 갖는다. 주의할 것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민법 제947조의2, 제959조의6). 따라서,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의 신상감호권은 피후견인이 신상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 결정할 수 있는 보충적 권한에 불과하다. 미성년후견인은 양육권을 행사할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양육권을 갖는다. 이는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의 신상감호권과 달리 보충적 권한이 아니다. 특정후견인에게는 가정법원이 신상감호권은 수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즉, 특정후견인은 신상감호권은 갖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통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그와 같이 정하였다.] 임의후견인의 신상감호권은 후견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