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견인 (문단 편집) ==== 미성년후견인의 신고의무 ==== 미성년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후견인선임심판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그러나,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대신하여 개시신고를 해주기도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제3호)[* 후견인선임심판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후견인 본인의 신고나 관할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해진다. 2010년 법원행정처 발간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135쪽을 참고할 것.] 후견인 입장에서는 심판 확정일자 지나고 나서 구청에 방문해보면 자신이 후견개시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피후견인 기본증명서에 "촉탁" 어쩌고 하면서 미성년후견 관련 정보가 기재돼있으면 법원이 당신 대신 후견개시신고를 해준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후임자가 신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 *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 1개월 이내.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여느 보고적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게을리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