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견인 (문단 편집) === 후견인의 수와 자격 === * 미성년후견인 : 한 명만 둘 수 있고(민법 제930조 제1항), 법인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의 반대해석). * 성년후견인등 : 여러 명을 둘 수 있고(민법 제930조 제2항, 제959조의3 제2항, 제959조의9 제2항), 법인도 성년후견인등이 될 수 있다(민법 제930조 제3항, 제959조의3 제2항, 제959조의9 제2항). 임의후견인의 수와 자격에 관해서는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임의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와 법인이 임의후견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옛날에는 [[외국인]]은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던 때도 있었으나,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외국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역시 이를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유명한 예로서, [[신격호]]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법무법인 원이 [[프로 보노]] 활동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선임된 것을 들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