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견인 (문단 편집) === 후견인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937조, 제959조의3 제2항, 제959조의9 제2항, 제959조의17 제1항).[* 임의후견인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민법 제959조의17 제1항이 임의후견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임의후견을 개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도 당연히 결격사유다.]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이 단서 규정은, 가령 피후견인의 배우자가 피후견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 등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후견인이 될 수 없게 되어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에 맞지 않게 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것이다.]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숨어 있지만 일단 법적으로 정해진 결격사유는 이러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