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련병 (문단 편집) == 제한 사항 == 법적 계급과 달리 [[이등병]]과는 취급이 매우 다르며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다. 한마디로 하루하루를 통제당하면서 지내야 한다. 관등성명도 '''n번 훈련병 아무개'''(육군)/'''훈련병 아무개'''(해군)/'''아무개 훈련병'''(공군)/'''훈병 아무개'''(해병대)으로 대야 하며,[* 특이하게 [[제28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만 0번 훈련병이 아닌 0번 전투원으로 부른다.] 이병 계급장도 달지 못하게 한다. 훈련병 때는 휴대폰을 못 쓰는 건 기본이고 [[PX]][* 다만 육군의 경우 1주일에 1번씩 PX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공군, 해군, 해병대는 얄짤없이 부대내 종교시설에서 주는 간식 또는 신병교육대 예산에서 나오는 배달음식이 나오면 운좋게 먹을 수 있다...]와 [[사이버지식정보방]]에도 갈 수 없고 TV도 주말을 빼면 마음대로 볼 수 없는 등 이등병과의 대우 차이가 명백히 있다. 같은 이병 계급인 [[조교]] 및 [[기간병]]에게도 존댓말을 써야 한다.[* 참고로 공군은 조교를 자주 볼수는 있으나 대부분 공군 조교는 생활관업무 및 제식훈련에만 관여하고 해군은 2차발령으로 배타다가 온 조교들이 있기는 하나 훈련에는 거의 관여안하고 신병들의 제식 지적 및 훈련소 행정업무 그리고 사진촬영(...)에 동원된다. 해병대 역시 조교로 초임배치받으면 해군과 마찬가지로 크게 훈련에 관여하진않는다...] 훈련병은 군사재판에서 군 형사 피고인이 될 수 없으며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군사재판의 [[배심원]]으로도 참여(선출)할 수 없다. 군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훈련병을 지도 및 감독하는 분대장 조교도 같다. 훈련병은 군번이 나온 경우에는 군 형사 피고인, 군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없고 신병교육 수료 이후에 배치받은 자대에서 군사경찰에게 검거된다. 단 군번이 나오지 않은 경우 군사경찰에 검거되면 해당 훈련병은 입대가 취소되고 민간인 신분이 되어 담당 경찰서로 넘겨지게 된다. 1~2달 남짓하는 기간이기에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지만 출타는 불가능하다. 가족상이나 (드물게) 배우자의 출산, 본인의 결혼[* 2020년대 기준으로 입대는 보통 20대 초반에 하는 것이 보통인 반면 결혼 연령은 30세에서 점점 늦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흔치 않다. 또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출산은 날짜를 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결혼은 어지간해서는 입대 전/전역 후에 하지 병역 수행 중에 결혼 날짜를 잡을 가능성은 무척 낮다.] 등 정말 특수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긴 하다.[* 이 경우 기초군사훈련 수료시 착용하는 복장과 동일한 차림으로 출타하기 때문에 훈련병 신분임에도 이병 계급장을 달아볼 수 있다.] 간혹 점호 때 '청원휴가'를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다면 십중팔구 이 경우이다. 때문에 대다수 훈련병들은 [[훈련소 수료식]]을 마치고 이등병 작대기를 다는 순간 무언가 해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