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련병 (문단 편집) === 금연 === 훈련병 기간에는 [[금연]]이 기본이다. 이로인해 흡연하는 훈련병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것이다.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기본이 벌점이고, 상습범이나 심한 경우 완전군장 뜀걸음에 유급을 당할 확률이 높다. 입소 처음에는 사회에서 들고 온 짐을 보관할 때 흡연자들은 담배도 같이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때 제출할 경우 퇴소나 수료할 때 돌려주는게 보통이다. 종종 규칙을 어기고 몰래 담배피는 훈련병들이 있으며, 흔적이 발견 될 경우 조교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담배를 찾는데, 가끔은 관물대를 모두 다 열어서 찾아내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거나 압수한 담배들은 수료 때 짐들과 함께 돌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 규칙을 어긴 것이기에 조교들이나 교관들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보충역은 자수의 경우 퇴소 시에 돌려준다. 나중에 걸리면 부대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고문관#s-3|요주의 인물]] 취급을 받게 된다. 보충역의 경우는 퇴소처분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퇴소처분을 당하면 지금까지의 훈련은 모두 없는 일이 되고 나중에 머리 깎고 다시 들어와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퇴소처분보다 완전군장 뜀걸음을 원하기도 한다. 지원병과가 아닌 이상 무조건 가야하는 육군과 다르게 지원해서 가는 [[해군]]/[[해병대]], [[공군]]의 경우는 담배 적발시 무조건 퇴소가 원칙이다.[* 다만 1주차인 임시입소주 때 걸리면 퇴소 당하지는 않는다.] 걸리는 순간 본인만 박살나는 게 아니라 주위의 동기들도 눈 감아줬다는 이유하에 소대가 싹다 박살나거나, 총원 밖으로 나가 집합을 걸어버린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무서운 점은 그래도 어떻게든 담배를 숨겨 놓고 피운다는 점이다. 가끔 흡연장 근처에서 남이 피우다 남은 꽁초를 주워 피운다는 괴담이 돌기도 한다. 육군훈련소 기준 1995년 2월 '전면 금연' 조치 전에는 교관 허락 아래 피울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했다. 예전에는 보급품으로 담배도 있었을 정도이니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일단 금연의 명분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담배를 새로 구하기도 쉽지않은 환경이고, 한명의 야간 흡연으로 인해, 주둔지의 위치가 적발되어 부대 인원이 다같이 적의 포격을 당할 수도 있으며, 야간에서의 담뱃불은 기본 몇 백미터에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에도 [[관측#s-3|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1년 연말 기준 근래에 들어서는 훈련소 내에서 훈련병들 또한 담배 피우는 게 가능한 곳이 있으며[* 2020-2021년 기준, [[제1보병사단]], [[제3보병사단]], [[제6보병사단]], [[제32보병사단]], [[제53보병사단]] 신교대에서는 담배 피우는 걸 허락해 주었다.], 그 육군훈련소 또한 2022년 2월경부터 시범적으로 담배 피우는 걸 허용해 주고 있다. 해군 같은 경우 대부분의 직별이 긴 훈련소 기간을 끝내고 또 다시 후반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총원 담배 피우는 걸 허용해준다. 이는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TV 시청, 흡연 허용 등 강한 훈련, 강한 휴식이라는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교들이 훈련병들의 담배 심부름을 하는 문제, 담배를 피우지 않는 훈련병들의 간접흡연 피해 등의 문제가 생겼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206/111598389/1|#]][[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0797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