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련병 (문단 편집) == 유급 == 훈련 중에서 3개 이상 기준 미달에 미칠 경우에 다음 기수로 넘어가서 훈련병을 수료한다고 되어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교, 교관들이 겁주기 위해 하는 소리. 물론 규정상으로는 저게 맞다고 하지만, 훈련소 측 입장에서도 기수마다 받아야 하는 훈련병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절대 유급을 환영할 리 없고, 어떻게 해서든 훈련병들을 수료시켜 자대로 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유급되는 경우는 피치못할 이유로, 그것도 훈련 자체를 완전히 빼먹은 경우만 해당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자대 행이다. 때문에 [[퇴영]]이나 유급을 하는 훈련병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미 군번이 부여된 군인 신분을 민간인으로 바꾸려면 [[이등병]]부터 [[원사(계급)|원사]]까지는 각군[[참모총장]]급 [[결재]]가 나야 하는데[* 전역증에 참모총장 내진 해병대사령관의 도장이 찍히는 이유다. 이거야 일괄처리다. 장교의 경우 그 신분을 민간인으로 바꾸려면 '''[[국방장관]]급 [[결재]]가 나야 한다.'''] 될 리가 없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신체검사나 보충대의 검사에 통과한 사람들이 [[훈련병]]의 단계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린캠프]] → 사령부로 보내져서 전역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나마도 2012년까지는 이 제도가 없어서, 훈련병 상태에서 복무부적합에 해당하는 상태에 놓이고 훈련을 수료할 수도 없는 경우 꼼짝없이 훈련소에 갇혀서 군병원 입원과 훈련 투입을 반복해야 했다고 한다.][* 2014년부터는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이후로 훈련소/사단 신병교육대에서도 그린캠프로 가 현역부적합심사 전역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긴 했다.] 이는 기존 검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고 대부분은 보충대[* 2015년부터 (구)제3군사령부 관내 신병교육대가 2016년 10월부터 (구)제1군사령부 관내 신병교육대가 사단 신병교육대로 직통입영. 2019년부터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에서 다 걸러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걸러낸 인원들은 상황에 따라 재신검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2021년부터 [[입영판정검사]]가 신설되었는데 입영 부대 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은후 다시 병무청에서 정상판정이 나오는 경우 민원인의 항의가 많고 병역 관련 신체검사가 1차 병무청, 2차 입영부대로 나뉘어져 번거롭고 복잡해서.]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훈련중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병이 발생했거나, 훈련병 규정을 상습적으로 어긴 경우 유급이라고 해서 다음 차수에 훈련을 다시 받게 하는 제도가 있다. 병가유급의 경우는 치료 후 훈련을 다시 받아도 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훈련이 중단된 주차의 첫날(월요일)부터 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일반적. 다만 규정상으로는 치료기간이 1달을 넘을 시 첫 주차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되어있다. 훈련병 규정을 어겨서 처벌의 형태로 유급한 경우는 주차에 관계없이 종전에 받은 훈련은 몽땅 무효가 되고 첫 주차부터 다시 시작이다. [[화생방 훈련]], [[유격]], [[행군]] 등을 다시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년만년 유급을 이어가는 건 아니며 유급을 3번 이상 당한 상황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점수로 수료시켜 자대로 보낸다. 하지만 유급이 되면 기본군사훈련단 쪽에서도 상당히 귀찮고 피곤해지므로 규정을 어기거나 병이 발생한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 연속으로 과락을 기록해 유급 위기에 처한 훈련병은 자체 회의를 통해 유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은 3회까지 가지 않고 그냥 자대로 보내버린다. 어차피 자대에서도 훈련은 하게 되니까.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이미 입소해버린 훈련병이 유행성 질병의 보균자일 경우, 따로 격리하여 일체의 훈련을 시키지 않고 유급시켜 버린다. 이런 경우, 병이 완전히 나은 후 1, 2주 늦게 입소한 훈련병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훈련이수를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대배치 또한 1, 2주 늦게 들어온 기수들과 동시에 받게 된다. 아쉽게도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지만. 해군기초군사교육단의 경우 훈련병의 유급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가라로 때우고(...) 전부 자대로 보내버린다고 한다. 2003~2004년의 470~490대 기수의 경우 유행했던 접촉성 피부염[* 양말의 화학약품으로 인한 아토피 피부염의 일종으로 판명났다.]으로 인한 입실자 급증시에는 한두 기수에 1명 꼴로 장기입실자가 되어서 유급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했었다. 물론 훈련병은 억지로 넘기고 후반기 교육에서 유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지만.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뒤 훈련소를 퇴소하여 자대나 후반기 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날 아침에 부상을 당해도 유급당한다. [[https://youtu.be/pB8tzUn6_BQ|#]][* 영상 속 1시간 2분 2초에 당시 중대장은 발목부상을 입은 훈련병에게 완전히 치료를 하고 퇴소를 연기해야한다고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