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장(상훈)/대한민국 (문단 편집) === 보국훈장[anchor(보국훈장)] === ||<-6> '''{{{+2 보국훈장}}}[br]保國勳章''' || ||<|2> 등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통일장 || 국선장 || 천수장 || 삼일장 || 광복장 || ||<|11> 형상 || ||<-5> 정장 || || [[파일:통일장 정장.png|width=80%]] || [[파일:국선장 정장.png|width=70%]] || [[파일:천수장 정장.png|width=70%]] || [[파일:삼일장 정장.png|width=60%]] || [[파일:광복장 정장.png|width=60%]] || ||<-5> 부장 || || [[파일:통일장 부장.png|width=70%]] || [[파일:국선장 부장.png|width=70%]] ||<-3> 3등급 이하 부장 없음 || ||<-5> 세부설명 || ||<-5> [[파일:보국훈장 세부설명.png|width=100%]] || ||<-5> 금장 || || [[파일:통일장 금장.png|width=70%]] || [[파일:국선장 금장.png|width=70%]] || [[파일:천수장 금장.png|width=70%]] || [[파일:삼일장 금장.png|width=70%]] || [[파일:광복장 금장.png|width=70%]] || ||<-5> 약장 || || [[파일:통일장 약장.png|width=100%]] || [[파일:국선장 약장.png|width=100%]] || [[파일:천수장 약장.png|width=100%]] || [[파일:삼일장 약장.png|width=100%]] || [[파일:광복장 약장.png|width=100%]] || || 수여대상 ||<-5>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 상훈법 이전에는 근무공로훈장이라는 이름이었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단어를 좀 더 풀이해보면, '''군에 장기복무하거나, 전투 외적으로 특별한 공훈을 세우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쟁/전투는 무공훈장으로 수여된다. 3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군인]] 및 [[대한민국 군무원]]이라면 받을 수 있다. 등급은 최종계급에 따라 달라진다. 위관급(부사관, 병 포함)은 광복장, 영관급은 삼일장, 준장/소장은 천수장, 중장은 국선장, 대장으로 전역 시 통일장이 수여된다. 상위 계급으로 진급 시 그에 맞는 보국훈장을 받는다. 군에 장기 복무하면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말이 이 보국훈장 때문에 나온 말이다. 33년이나 군생활을 하고나면 몸과 정신이 전체적으로 매우 마모되기에 국가유공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별도의 수당은 나오지 않으며, 혜택도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면 거의 없다. 애초에 결격사유 없이 장기 복무를 한 전역자는 쌓아둔 저축과 군인연금만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은퇴 생활을 보낼 수도 있다. 군생활을 19년 6개월 이상 하고 전역하면 군인연금은 최소 월 100만원정도 나온다. 장교라면 더더욱 많이 받으며 대령으로 전역하면 월 400정도 나온다. [[파일:보국훈장그래프.jpg]] 가로축은 년도, 세로축은 수상자 수를 나타낸다. 5.16 쿠데타와 6.25전사자 유족에게 가장 많이 수여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