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장(상훈)/대한민국 (문단 편집) === 문화훈장 === ||<-6> {{{#D02E3A {{{+2 '''문화훈장'''}}}[br]'''文化勳章'''}}} || ||<|2> 등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금관 || 은관 || 보관 || 옥관 || 화관 || ||<|10> 형상 || || [[파일:금관문화훈장 정장.png|width=80%]] || [[파일:은관문화훈장 정장.png|width=70%]] || [[파일:보관문화훈장 정장.png|width=70%]] || [[파일:옥관문화훈장 정장.png|width=60%]] || [[파일:화관문화훈장 정장.png|width=60%]] || ||<-5> 부장 || || [[파일:금관문화훈장 부장.png|width=70%]] || [[파일:은관문화훈장 부장.png|width=70%]] ||<-3> 3등급 이하 부장 없음 || ||<-5> 세부설명 || ||<-5> [[파일:문화훈장 세부설명.png|width=100%]] || ||<-5> 금장 || || [[파일:금관문화훈장 금장.png|width=70%]] || [[파일:은관문화훈장 금장.png|width=70%]] || [[파일:보관문화훈장 금장.png|width=70%]] || [[파일:옥관문화훈장 금장.png|width=70%]] || [[파일:화관문화훈장 금장.png|width=70%]] || ||<-5> 약장 || || [[파일:금관문화훈장 약장.png|width=100%]] || [[파일:은관문화훈장 약장.png|width=100%]] || [[파일:보관문화훈장 약장.png|width=100%]] || [[파일:옥관문화훈장 약장.png|width=100%]] || [[파일:화관문화훈장 약장.png|width=100%]] || || 수여대상 ||<-5>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 '''[[문화]], [[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문화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문화, 예술 분야 관련 '[[학문]]'에 업적을 남긴 자는 문화훈장이 아닌 [[국민훈장]] 수여 대상이다. [[소설가]], [[시인(문학)|시인]] 등의 [[문학]]인이나 [[국악]]인, [[작곡가]] 및 [[지휘자]], 성악가, 악기 연주자 등의 [[음악]]인, [[화가]], [[조각가]] 등 [[미술]]인, [[무용]]인, [[만화가]], [[탤런트]]나 영화배우 등의 [[배우]] 및 [[가수]] 내지 [[코미디언]] 등의 [[연예인]], 그리고 기타 문화인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화예술계에 종사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평생 이쪽 계열과 상관이 없어도 문화계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으면 받을 수도 있다. [[바둑기사]]들도 체육훈장이 아니라 문화훈장을 받아왔다. 본래 '''1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화 예술 특성상 공로가 매우 뛰어날 경우 예외'''적으로 수여할 수 있다.[* 그 예로 [[발레리나]] 김지영이 만 20세에 문화훈장을 수훈했고, [[방탄소년단]]도 한류 및 우리말 확산의 공로가 매우 뛰어나 경력 5년만에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잘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보관, 옥관, 화관 등 비교적 낮은 등급의 경우에는 경력은 커녕 물리적 나이(...)가 15세 미만인 수상자도 있다. 고작 6~7살의 어린아이가 받는 일도 종종 있었다.] 재포상의 경우도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지만 '''공로가 매우 뛰어날 경우 예외'''적으로 재포상할 수 있다.[* 그 예로 2017년에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던 [[윤여정]]이 2021년에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을 받은 공로로 7년이 아닌 4년만에 재포상하여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https://www.sanghun.go.kr/nation/information/posInfoBoardList.do|정부 기준]]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의 경우 사후 추서가 대부분이며 생전에 수여받기는 매우 힘들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받았다면 그만큼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았다는 것. 2020년 12월 22일 [[국방부]]는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4840050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문화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다.[* 문화훈장, 포장 수훈자 중 미필 남성은 [[방탄소년단]]뿐이며 입대 연기 신청을 완료했다.] 2018년 5월까지는 군입대를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었으나, 2018년 5월부터는 만 28세까지로 개정된 상태였다. 다만 현실에선 특히 연예계에서 이미 훈장이 없이도 만 28세를 넘겨서 입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체 수훈자 목록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작성한 [[https://www.opengirok.or.kr/4746|이 게시물]] 맨 끝의 구글스프레드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수훈자 명부는 '''인터넷 상에서 확인 가능한 인물들을 수록'''한 것으로 전체 수훈자를 모두 수록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