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장(상훈)/대한민국 (문단 편집) === 건국훈장[anchor(건국훈장)] === ||<-6> {{{#C88F25 {{{+2 '''건국훈장'''}}}[br]'''建國勳章'''}}} || ||<|2> 등위 || {{{#C88F25 1등급}}} || {{{#C88F25 2등급}}} || {{{#C88F25 3등급}}} || {{{#C88F25 4등급}}} || {{{#C88F25 5등급}}} || || 대한민국장 || 대통령장 || 독립장 || 애국장 || 애족장 || ||<|11> 형상 || ||<-5> 정장 || || [[파일:대한민국장 정장.png|width=80%]] || [[파일:대통령장 정장.png|width=80%]] || [[파일:독립장 정장.png|width=70%]] || [[파일:애국장 정장.png|width=60%]] || [[파일:애족장 정장.png|width=60%]] || ||<-5> 부장 || || [[파일:대한민국장 부장.png|width=70%]] || [[파일:대통령장 부장.png|width=70%]] || [[파일:독립장 부장.png|width=70%]] ||<-2> {{{#C88F25 4등급 이하 부장 없음}}} || ||<-5> 세부설명 || ||<-5> [[파일:건국훈장 세부설명.png|width=100%]] || ||<-5> 금장 || || [[파일:대한민국장 금장.png|width=70%]] || [[파일:대통령장 금장.png|width=70%]] || [[파일:독립장 금장.png|width=70%]] || [[파일:애국장 금장.png|width=70%]] || [[파일:애족장 금장.png|width=70%]] || ||<-5> 약장 || || [[파일:대한민국장 약장.png|width=100%]] || [[파일:대통령장 약장.png|width=100%]] || [[파일:독립장 약장.png|width=100%]] || [[파일:애국장 약장.png|width=100%]] || [[파일:애족장 약장.png|width=100%]] || || 수여대상 ||<-5> {{{#C88F25 건국 또는 국기를 공고히 한 유공자}}} || 종래 건국공로훈장이라고 불리다가 1967년 상훈법 개정에 따라 건국훈장으로 개칭되었으며, 건국공로훈장 중장, 복장, 단장은 각각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국민장으로 간주되었다〔구 상훈법(법률 제1885호) 부칙 제2항〕. 이상의 3개 등급뿐이던 건국훈장은 1990년에 제3등급인 국민장이 독립장으로 개칭되고, 제4, 제5등급인 애국장, 애족장이 추가되어 5개 등급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종래 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재심사를 거쳐 건국훈장 애국장, 애족장 또는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MeritsRewardStat.do?goTocode=10001|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List.do?bbsNo=28&key=141|보훈급여금]] 과거 낮은 등급의 건국훈장을 받았다가 더 높은 등급으로 재추서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복 추서하게 된다. 간혹 기존 훈장을 박탈한 뒤 더 높은 등급으로 재추서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홍범도]] 장군의 예시처럼 대통령장과 대한민국장을 동시에 추서받게 된다. 건국훈장에 관한 논란과 비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훈장/비판#s-7.2|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