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가 (문단 편집)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기간직 종사자들은 공공기관 외에는 사실상 휴가가 없다. [[노동법]] 상으로는 휴가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1년 미만의 계약은 법적으로도 따로 쓸수 있는 [[유급 휴가]]가 없으며, 그 이상의 장기계약이라도 그냥 계약 기간 끝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내용이 매우 단순한지라 병 등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물갈이|그 사람을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XX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그만이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경우 '쪼개기 계약'이라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차단해 버릴 불순한 목적으로 10개월 고용 - 퇴사 - 3~4개월 후 채용 - 10개월 고용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물론 공개채용으로 모집하는 곳에서는 다시 재고용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것이 '''불법은 아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쉬기 싫을 때 무급으로 쉬어야 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 비슷하게 즐기는 것은 가능하다. 직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널널한 곳은 여름휴가철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 것이 가능한 곳도 있다. 다만 유급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받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