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일 (문단 편집) == 개요 == '''휴일'''([[休]][[日]] / Day Off / Holiday)이란,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다음과 같은 3가지 뜻이 있다. > ① 국가가 직무 ·업무의 집행을 쉬기로 특별히 정한 날로서 ‘[[공휴일]](公休日)’이 이에 해당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 ② 특정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쉬는 날. 각종 법률에서 ‘일반의 휴일’이라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166 ·190조, [[형사소송법]] 66조, 어음법 72 ·81조, [[수표법]] 60 ·66조 등). 이 날에는 일정한 행위는 하지 못하며, 기간의 만료일은 다음날로 연장된다. 민법상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때에는 다음날로 연장하는 것도 같은 뜻이다([[민법]] 161조). > > ③ 노동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쉬는 날로 정한 날이다([[근로기준법]] 55∼57조). 대한민국에서 휴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말한다. 주 5일제가 자리잡기 전에는 토요일에도 근무했기 때문에 일요일과 공휴일을 말했다. 제일 위의 법에서 공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