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일 (문단 편집) == 연간 휴일의 수 == 직장인들이 연말이 되면 새해 달력을 보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 중 하나이다. 매년 공휴일의 요일이 달라지고 선거일 등의 추가 공휴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 1년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52~53일이기 때문에 주말을 휴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104~106일이다. 여기에 법정공휴일 15일과 선거일 2일(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을 임시공휴일로 하면 단순 계산으로는 최대 123일의 휴일이 가능하며, 이는 1년의 전체 날 수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다. 그런데 여기서 주말이 106일인 경우는 1월 1일이 토요일이고 12월 31일이 일요일인 경우이므로 1월 1일이 토요일인 [[윤년]]이어야 한다. 따라서 [[2000년]], [[2028년]], [[2056년]], [[2084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1월 1일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를 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가 2회 실시된다는 가정 하에 최대 122일의 휴일이 가능하다. 선거 등을 제외한 임시공휴일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간 122일의 휴일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월 1일이 토요일이고 12월 31일이 일요일, 선거가 2회 치러지는 경우 : 1월 1일을 제외한 7일의 양력 공휴일이 모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이며, 부처님 오신 날이 주말이 아니고[* 어린이날의 경우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1일의 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추석이나 설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지 않아서 대체공휴일 없이 주중 3일을 쉬거나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경우여야 한다. * [[어린이날]]을 제외한 양력 공휴일이 모두 주말에 위치하지 않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나가 총 53일인 경우 : 1월 1일, 삼일절, 현충일/광복절/개천절, 한글날/성탄절이 각각 월/목/수/화요일([[2018년]], [[2029년]], [[2035년]], [[2046년]], [[2057년]], [[2063년]], [[2074년]], [[2085년]], [[2091년]] 등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월/금/목/수요일([[2024년]], [[2052년]], [[2080년]] 등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 화/금/목/수요일([[2019년]], [[2030년]], [[2041년]], [[2047년]], [[2058년]], [[2069년]], [[2075년]], [[2086년]], [[2097년]] 등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어야 한다. 하지만 세 경우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52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연간 휴일의 수의 평균을 구해 보면, 주말이 약 104.35일이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 7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을 확률은 5/7이므로 7×(5/7)=5일이 여기에 추가된다. 또한 설이나 추석 연휴의 경우 토요일과 겹치지 않으면 3일이 추가되고, 토요일이 겹치면 2일이 추가되므로 평균적으로 2+3/7=2.43일 정도가 추가되며 이것이 2개 있으므로 설이나 추석 연휴에 의해서 생기는 주말이 아닌 공휴일은 약 4.86일이다. 어린이날의 경우 평일에 걸리면 그대로 공휴일이 되고,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에 걸리면 무조건 대체휴일이 추가되므로 1일이 추가된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 실시되므로 선거일은 매년 평균 0.25+0.25+0.2=0.7일이다. 따라서 104.35+5+4.86+1+0.7=115.9일 정도가 연간 평균 공휴일의 수로, 이는 전체 일수의 약 31.7%에 해당한다. 즉 평균적으로 10일 중 3일 이상이 휴일인 셈이다. 토요일을 휴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연간 휴일의 수가 최대인 53 + 2 + 14(법정 공휴일) + 2(토요일인 어린이날과 대체휴일인 그 다음 월요일) = 71일이 된다. 이는 전체의 20% 정도에 해당한다. * 일요일 53일, 선거일 2일 *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법정공휴일(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과 공휴일인 국경일을 제외한 나머지)이 모두 일요일이 아님. *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로 2일의 휴일이 생겨야 함. 마지막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인데, 이 경우 1월 1일이 일요일이 되므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중 한 조건만 만족시키지 않아서 70일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 마지막 조건을 제외하고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 1월 1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안 되므로 [[토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어야 한다. 윤년이므로 연도의 일의 자리가 2이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모두 실시된다. 이 경우 삼일절이 수요일, 현충일/광복절/개천절이 화요일, 한글날/성탄절이 월요일이므로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이 아니라면 2번째 조건을 만족시킨다. *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52일인 경우 :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고, 삼일절이 목요일, 현충일/광복절/개천절이 수요일, 한글날/성탄절이 화요일이므로 2번째 조건까지 만족시키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4의 배수 해 중 앞으로 맞이할 첫 번째 평년은 [[2100년]]이고, 그때가 되면 현행법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므로 기대하기 어렵다. * 2번째 조건만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면서 일요일이 53일이어야 하므로 상술한 것처럼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어야 한다. 이때는 앞의 경우처럼 삼일절이 목요일, 현충일/광복절/개천절이 수요일, 한글날/성탄절이 화요일이다. 따라서 새해 첫날만 일요일이므로 단 하루만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다.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이 아니라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