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일 (문단 편집) == 월간 휴일의 수 == 당연하겠지만 주말 외의 공휴일이 많은 날일수록 많을 것이다. 공휴일이 없는 달인 4월[* 29일 또는 30일이 부처님오신날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부처님오신날]]은 4월 30일 목요일이다. 이런 경우는 모두 음력 4월이나 5월 (2039년)에 윤달이 낀다. 2020년만 해도 부처님오신날이 양력 4월 30일인데, 보란 듯이 음력 4월에 윤달이 낀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날이 양력으로 5월에 끼게되어 4월에 공휴일이 없을수도 있다. 실제로 2022년 부처님 오신날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다.], 7월[* [[제헌절]]은 국회의원들이 재지정 시도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김해영]] 의원이 공휴일화 법안을 발의했고 여론조사에서도 78.4%로 80%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였다.], 11월[* [[개천절]]을 11월 29일로 바꾸면 생긴다.]은 주말 이외에는 휴일이 없기 때문에 최소 8일(토요일, 일요일 각 4번), 최대 10일(토요일, 일요일 각 5번)이다. 월간 휴일의 수가 최대가 되려면 그 달에 공휴일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많은 경우는 10월(추석 연휴 3일 + 개천절 + 한글날 = 총 5일)이다. 한 달에 주말은 최대 10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말이 10일이라고 가정하면 10월 1일이 금요일이거나 토요일이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개천절이 일요일, 한글날이 토요일이고 후자의 경우 한글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추석 대체 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4일의 주중 공휴일이 생기며, 이 경우 휴일은 10 + 4 = 14일이다. 주말이 총 9일인 경우는 10월 1일이 목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인데, 전자는 개천절이 토요일이지만 후자는 개천절과 한글날 중 어느 것도 주말과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9일의 주말 + 최대 5일의 주중 공휴일 = 최대 14일의 휴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려면 추석이 10월 3일 화요일부터 5일 목요일 사이에 걸려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과 [[2028년]]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무조건 윤달은 5~7월인데 2017년과 2028년은 날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윤5월이 꼈다. 한 달에 14일의 휴일이 있는 경우는 이 말고도 1월 1일과 설 연휴가 있는 1월도 가능하다. 1월 1일이 금요일이면 주말이 총 10일이 되며, 설 연휴가 1월 말에 걸리면서 토요일과 겹치지 않는 경우 3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총 휴일은 1 + 10 + 3 = 14일이다. 이렇게 되는 가장 가까운 미래의 해는 [[2055년]]이며, 1월 28일 목요일이 설날이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윤달]]이 끼기 때문에 보란 듯이 음력 6월에 윤달이 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