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일 (문단 편집) == [[근로기준법]]에서의 휴일 == * 근로자는 법적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유급휴일'이라고 한다. 단, 유급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상시 30명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또한 휴일에 출근을 하면 다음의 조항에 따라 통상 임금의 절반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상시 50인 이상이[*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은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 >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 휴일근로 전에 1:1로 대신 쉴 날을 정했다면 이를 휴일의 사전대체 라고 하며.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으로 휴일의 사전대체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그 외 법정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1:1 대체 가능하다. * 주휴일(일요일)의 경우 24시간 이전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1:1 대체가 가능하다. * 일방적으로 휴일 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다른 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을 휴일의 사후대휴 라고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근로일에 대신 쉬게 했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평일 근로로 1:1로 대체되는 건 불가능 하다. 즉 사전에 협의 없이 휴일에 일 시켜놓고 뒤늦게 다른 날 하루 쉬라고 했다면 하루를 대신 쉬었더라도 나머지 0.5배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3vawsKhow8K9tpsM59LvKauDsyXkww==|노동자의 휴일에 관한 노무사의 설명 컨텐츠]] [[https://drive.google.com/file/d/1EXLFl5rMVDqdEm48T3vvYRatblslraMZ/view|대체휴무에 관한 노무사의 설명 컨텐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