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일 (문단 편집) === 직장인의 경우 === 직장인의 경우 학생과는 달리 [[근로자의 날]]이 법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휴일이 필요하다면 [[휴가]]를 내서 휴일을 만들 수도 있다. 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휴가가 거절될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다음 조항에 따라 합의를 통해 휴가 날짜를 바꿀 수 있다. >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간혹 회사에서 자체 휴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의 앞뒤에 붙이거나 샌드위치 데이를 휴일로 지정하여 연휴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주로 회사 창립기념일이라던가 여름 휴가라던가.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휴가를 덜 내면 그만큼 돈으로 받아 결국 돈은 많이 받는다. 물론 연차사용촉진 등 다양한 제도로 휴가를 쓰게 만드는 회사도 있으므로 본인의 회사 내규를 잘 살펴보자. 또 근로기준법 적용자의 휴가에 대한 법적 정보는 아래 근로기준법에서의 휴일 항목을 참조하자. 그렇지만 휴가를 덜 내는 경우는 회사가 영 좋지 않을 때 눈치보여서 내지를 못한다 카더라. 물론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 때에도 휴가 내기가 은근히 눈치보인다. 누군가는 여전히 명절에도 일해야 하는데 그게 계급이 높은 사람일까 혹은 계급이 낮은 사람일까? 만약 그 '계급이 낮은 사람'이 휴가를 휴일 전후로 내면 높은 확률로 높으신 분들께 찍힌다. '들어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놀 생각부터 한다고.' 물론 이것도 우리나라의 악습 중 하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