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학 (문단 편집) ====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여성, 신체조건같은 기타 사유로 군면제[*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5급, 6급]인 사람은 할 일이 없다. [[여자대학|여대]]에는 없을 것 같지만 규정은 있다. 여자도 [[부사관]]으로 입대하면 군 휴학을 할 수는 있다. 실제로는 휴학 후 입대하기보다는 졸업하고 ROTC나 학사사관으로 장교로 입대하거나 아예 자퇴하고 입대하는 경우가 더 흔하지만. [[의대]] 역시 졸업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군휴학을 내는 경우도 별로 없다. 그리고 의대 이외에도 계열을 막론하고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군휴학을 1학년만 마치고 바로 하는 학생 비율이 적은데, 이는 최상위권 대학에는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대학들에 비해서 많은데다가 상위권 대학에 병역판정검사 4급[* 4급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이지만 본인선택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1학년 마치고 제때 소집되기 힘들고 3학년 이후에 소집되는 경우가 흔하고, 심지어 '''졸업 후에 소집되기도 한다.''' 또 정말 재수없으면 졸업한지 3년 넘도록 소집되지 않아 장기대기 면제를 받는 경우도 가뭄에 콩 나듯 나온다.]~5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사관학교]]'''는 그 자체가 [[장교]] 양성 기관이므로 군 휴학이 없다. 입학하자마자 군에 소속된다.[* 엄밀히 말하면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군형법 제1조제3항제2호에는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이 군인에 준하여 군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만 입학이 가능한 대학[* 대표적으로 [[호산나대학]].]의 재학생은 당연히 [[장애]] 등의 사유로 5급 이하의 등급을 받아 사실상 군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대학의 학생 중에서 신체 조건으로 군면제를 받은 학생처럼 군 휴학에 해당사항이 없다. 입대 후 전역하고 부사관 등으로 [[재입대]]를 할 경우의 군 휴학에도 제한 기간이 있는데 보통 3년.[* 2년을 초과해서 주는 이유가 부사관으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입대월이 꼬이기도 하고 [[임기제부사관]]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이 무려 '''2년 10개월(34개월)'''이나 된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이 1년 11개월(23개월)이다. 따라서 보통 군 휴학 기간을 3년씩 넉넉하게 준다. 특히 일부 대학의 공과대학, 간호대학 등 코스모스 복학(엇복학)을 막아두는 학과의 경우는 휴학하고도 복학을 못해서 3년 휴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히 있다. 예를 들면 4월 말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해제 했는데, 학과 규정상 9월 복학이 불가능해서 다음해 3월에 2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케이스도 있다. 규정상 막아두기 때문.] 이걸 넘기면 군 휴학 처리가 안 된다. 이 경우엔 일반 휴학으로 연장하고, 이거로도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대학교나 부사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포기할 수밖에 없다. 특이한 경우로 2018년 [[복무단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이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예정인데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실패]]하거나 추첨제에서 탈락하여 '''소집일자[* 군사교육소집을 복무 도중에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으므로(선복무)]가 어중간하게 4월~5월이나 10월~11월에 잡힌 경우''' 2년 휴학 후 제때 [[복학]]하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2019년 기준으로는 약 22개월) [[현역병]]처럼 5~6월에 입영하더라도 복학 시기를 맞추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었다. 2020년 현재는 21개월로 줄어들어서 웬만해서는 복학시기를 맞출 수도 있으며 현역병은 대부분 [[육군]]병으로 가는데 육군은 18개월이므로 고작 3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혹은 학과 및 학부에 따라 [[엇학기복학]]이 교칙상 아예 불가능해 본의아니게 휴학을 3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