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학 (문단 편집) === 일반휴학 === 보통 대학에서 인정하는 일반휴학기간은 [[단과대학]]별 차이는 있지만 연속으로 4학기. 즉 2년까지다. 다만 6학기를 인정하는 대학도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1년 초과 허용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2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편입]]했다면 그 절반만 인정한다. 다만 일반휴학도 1년만 인정하는 대학도 있다. 학기 중 휴학의 경우 개강 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등록금을 절반, 3분의 1 등 일부만 환불해준다.[* 다만 일부 대학교는 등록금을 환불하는 대신 복학할 학기로 이월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휴학 시점에 상관없이 전액 이월해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경북대학교]]. 이런 대학교라도 휴학 후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환불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이 원하는대로 안 나오고 [[수강철회|드롭]]마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휴학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시간과 등록금이 아깝긴 해도 어차피 [[재수강]]하느니 휴학하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과목을 재수강해야 할 경우 학교에 따라 재수강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눈 앞이 깜깜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휴학하는 게 낫다.[* 예를 들어 6과목을 재수강해야 할 상황인데 한 학기에 재수강 가능한 과목이 1과목인 경우 등. 다만 나이도 스펙인만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단, 학교와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휴학신청 자체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으니''' 학과 행정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휴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평점이 전체적으로 잘 안 나올 것 같고 드롭마저 불가능하다면 그 때는 하는 수 없이 낮은 평점 받고 학기를 끝낼 수밖에 없다. '''[[의과대학]]의 경우 국내 거의 모든 대학이 1학기 휴학은 불가능하고 1년 단위로 휴학해야 한다.''' 심지어는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 이 경우 '''반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남학생이 1학년 2학기까지 끝내고 군입대를 제때 하지 못할 경우 2학년을 모두 들어야 하거나 여름~가을 군번에(7월~11월) 입대가 확정되었다면 '''얄짤없이 3년을 휴학해야 한다.''' 그래서 '어차피 2~3년 동안 학교에 없을거면 뭐하러 지금 군대 가? 국시 보고 면허 딴 다음에 그걸로 의무병 프리패스하고 말지'라고 군대를 끝까지 미루는 사람도 있다. 또 의학계열 학과의 특성상 나이 좀 있는 군필 신입생도 있고.] 곳도 있다. 단, 휴학 직전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유급복학은 가능할 수도 있다. 1학년 1학기에는 [[서울대학교]], [[KAIST]][* 학생정책처 면담 필요], [[포항공과대학교]][* 모든 종류의 휴학에 지도교수 면담 필요]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일반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1학년 1학기에 휴학하는 것은 [[입학유예]]와 다름없기 때문에 그해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다음해 입시를 다시 치고 오라는 의미다. 또 반수 방지를 위해 1학년 2학기까지도 일반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는데 이는 [[반수(입시)]] 문서 참고.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1~2학년 때 군휴학이나 질병휴학 등이 아닌 일반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을 끊어버리는 학교도 있다. 기껏 우수학생한테 장학금 줘가면서 데려왔더니 단물만 쏙 빼먹고 반수로 튀는 걸 괘씸하게 보는 것. 군대에서 공부하고 수능 보거나 무휴학 반수를 한대도 장학금을 반환하게 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