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흥사단 (문단 편집) == 사건사고 및 논란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내부에서 공공기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입직원이 가족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공공기관 예산을 편취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 업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거나 지인을 허위로 사업에 참여시켜 수수료를 착복하는 등 공공기관 용역사업을 진행하던 활동가가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활용한 것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이 됨. 제보자는 이 모든 과정을 내부에서 7차례 이상 제보 하였으나 내부에서 모두 묵살하고 은폐되었으며 도리어 제보자에게 업무배제, 임금삭감, 폭언 등 심각한 수준의 불이익행위가 가해짐.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부패신고를 하여 공익신고자로서 보호결정을 받음. 제보자에게 은폐를 지시한 당시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은 흥사단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고, 해임무효 소송을 거쳐 최종 패소함. (2심)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결정문을 단체채팅방에 게시하고 수년간 신고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폭언을 가하는 등 2023년 7월 현재까지도 흥사단과 투명사회운동본부 내부에서 탄압은 계속되고 있음. 특히, 은폐를 주도한 운영위원장 등은 인신공격과 허위주장에도 모자라 신고자를 무려 12번이나 형사고소했으며, 신고로 인하여 해임된 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사까지도 진행중임. 고소인은 형사고소는 돈이 들지 않는다며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를 정당화하고 있음. 또한,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내부 회원들 역시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에 시달리고 있어 신고자 보호는 커녕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 국민권익위원장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위원들과 권익위 담당조사관, 담당 과장, 수사기관의 경찰관들, 방송사 기자 등 70여건이 넘는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음. 여기서 더 아이러니 한 것은, 4.3에 언급되고 있는 일진회 폭로했다는 교사가 신고자 가해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