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흥인지문 (문단 편집) == 기타 == 원래 흥인지문은 1943년 [[경성부]]에 구제(區制)가 실시되어 7개 구인 [[종로구]], [[중구(서울)|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동구]], [[영등포구]]가 설치될 당시에도 '''종로구 관할'''[* 종로6가 69번지, 당시 종로6정목 69]이었으며, 당시에는 흥인지문을 나서자마자 동대문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1975년 동대문구 관할이었던 숭인동, 창신동(흥인지문 바깥 지역) 일대가 종로구에 편입되면서 동대문 밖도 종로구가 되었다.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지명|이 때문에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는 일부 [[동대문구]] 주민조차도 동대문이 동대문구에 있는 줄 안다. 인근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동대문구에 산다고 하면 흔히 동대문을 떠올린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신설동역]] 부근부터 시작하며, 북쪽 끝인 [[이문동]]은 동대문에서 상당히 멀다.] 숭례문과 흥인문이 국보, 보물 각각 지정번호 1번을 차지한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문화재 당국에서 숭례문을 조선 보물 1호, 흥인지문을 2호로 지정했던 데에서 그대로 내려온 것이다.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에도시대와 조선시대의 쌓아올린 일본과 조선의 성곽 및 문을 모두 헐어 옛 모습을 없앤 후 새로운 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려 했고 조선의 서울 역시 남대문은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동대문과 서대문은 전차궤도 복선화를 이유로 모두 철거하려 했다.[* 북대문인 숙정문은 산 속에 있어서 애초에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인 거류민 대표가 남대문, 동대문은 각각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가 입성한 문이라며 헐지 말 것을 설득했다고 하며, 결국 서대문만 철거하고 동대문은 문 양쪽 성벽만 없애 전차 노선을 유지하였다. 총독 측에서는 1924년 1차 지정까지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당시 보물 1호는 [[원각사지 십층석탑]]이었다.] 이후 갑자기 남대문과 동대문의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하여 1934년 일괄 문화재 지정 당시 각각 보물 1호, 2호로 지정하였다. 이는 정황상 둘이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건축물이며 특히 일본에 있어서는 개선문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후 1962년 우리 정부에서 문화재 보호체계를 만들고 국보와 보물을 지정할 때 일본 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하면서 이 지정번호는 그대로 굳어졌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1962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문화재보호법 지정 당시 숭례문은 국보로, 흥인문은 보물로 "차등 지정"한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보통 역사적/건축사적 가치의 차이로 접근하는데, 먼저 숭례문은 건축 양식에 있어서 임진왜란 이후 거의 남지 않은 "조선 전기" 다포집을 대표하며, 여말선초는 건축사적으로 한반도에 다포 양식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과도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흥인문은 조선 후기 중건을 거치면서 이미 다포 양식이 완전히 정착되고, 장식이 많아지며 부재가 섬약해지는 시기의 건축 양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시 당국은 숭례문보다 가치가 한 단계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한다.[* 문화재청은 일본의 "경성에서 가까운 순"의 지정번호를 그대로 수용하였다고만 설명한 적이 있다. 두 문화재의 건축적 가치는 이처럼 잘 구분되나, 당시 지정 사유 자체는 사후적 해석일 가능성이 있다.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5442&bbsId=BBSMSTR_1008|#]]] 석축 전면부를 보면 총탄의 흔적이 남아있다. 한국전쟁 당시 기관총 탄흔으로 추정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201420733610|#]]] 2011년 7월 중부지방을 강타한 호우로 인해 지붕의 기왓장과 내림마루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서울 한양도성]] 복원의 일부로 [[낙산]]의 한양도성과 흥인지문을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http://naver.me/G6idJbOG|#]] 복원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개신교 측과 마찰이 있었는데, 성곽 바로 앞에 있는 교회를 철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교단에서는 1892년 처음 교회를 세운 이후 100여년이 지나서 근대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조사 결과 남아 있는 교회 건물은 1973년에 신축한 일반 건물로 역사적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철거한 후 성곽 복원 공사를 진행했다. 이 교회는 감리교 동대문교회였는데, 물론 그냥 쫓겨난 것은 아니고 수백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후 교회를 옮기자는 서기종 담임목사와 계속 그 인근이라도 남아야 한다며 서기종의 목사직을 인정하지 않는 신도 및 교단 간의 분쟁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0|서기종 목사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었다.]] 이후 동대문교회는 2017년 성남시 분당구의 분당새롬교회와 통합해서 분당으로 이전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기운다는 전설이 있다. [[광해군]] 말년에 북서쪽으로 기울었다던가, [[임오군란]] 때 남동쪽으로 기울었다던가. 물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되며, 단순한 설일 뿐이다. 2018년 3월 9일,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에 의해 화재가 발생해 [[숭례문 방화 사건|숭례문의 악몽]]이 재현될 뻔했으나, 다행히 4분 만에 조기 진화되어 담벼락이 조금 그을렸을 뿐, 큰 피해는 없었다. 니스로 불을 붙인 숭례문과 다르게 종이 박스에 불을 붙였기에 불이 쉽게 번지지 않았으며, 우연스럽게도 숭례문 방화범이 출소한 다음 달이다. 구속 후 초기 경찰수사 때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못 받아서 저질렀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으나, 2차 취재진이 물어봤을 때는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불을 피웠고 동대문은 자기 구역이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로 구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방화미수 혐의로 범인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03926|구속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