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표는 [[템플릿:한자]]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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隷}}}종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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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 {{{#!wiki style="margin:-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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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88 연한 빨간색}}}으로 표기된 신자체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br]
* 괄호를 친 독음은 특이한 상용독음을, {{{#c88 연한 빨간색}}}으로 표기된 독음은 비상용독음 또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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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隷는 ''''종 례''''라는 [[한자]]로, '종', '노예'를 뜻한다.
== 상세 ==
[[유니코드]]에는 U+96B7에 배당되어 있고, [[창힐수입법]]으로는 土火中水(GFLE)로 입력한다.
'노예(奴隸)'에서는 '례'가 아닌 '예'로 읽는데 이는 속음이다. 예로부터 두 음이 혼재되어 있어 한자어에 따라 "예"로 읽고 쓰는 것도 많이 있다.
=== [[본자]] 隸 ===
본자인 隸(U+96B8)는 원래 [[隶]](미칠 이)와 소리를 나타내는 [[柰]](능금나무 내)가 합쳐진 [[형성자]]이다.
이체자이자 국내 통자가 된 隷는 柰(능금나무 내) 부분이 [[士]](선비 사)로 변화된 것이다. 한문학회와 다르게 [[한국어문회]]에서는 오히려 속자인 이쪽으로 쓸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豊과 豐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듯. 또다른 이체자인 [[隶]]는 중국에서 쓰는 [[간체자]]이다.
== 용례 ==
=== [[단어]] ===
* [[노예]]([[奴]]隸)
* [[성노예]]([[性]][[奴]]隸)
* [[예서]](隸[[書]])
* [[예속]](隸[[屬]])
* [[장례원]]([[掌]]隸[[院]])
* [[직례파]]([[直]]隸[[派]])
=== [[창작물]] ===
* 예법휘찬(隸[[法]][[彙]][[纂]])
== 모양이 비슷한 한자 ==
* [[款]](항목 관)
== 여담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수하는 2022학년도 EBSi 수능특강 한문 책에서도 지난해 2021학년도까지 隷로 쓰던 것과 달리 본자인 隸 쪽으로 전면 수정하였다. 앞으로 '예서'를 '隸書'로 표기하여 쓴다.
[[분류:3급 한자]][[분류:다음자/한국어]][[분류:본자로 잘못 알려진 속자]][[분류:나무위키 한자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