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목차] [Clearfix] == 개요 == {{{+1 [[可]][[決]]}}}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함. 반대는 [[부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안]]은 일반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 외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된다. [[분류:의회]][[분류:용어]][[분류: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