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可變車路 | Reversible Lane}}} [목차] == 개요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갓길 및 반대편 차로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통행 방식이다. 양방향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1차로 또는 2차로의 통행 방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차로이다. 가변차로제는 [[자동차]] 교통의 혼잡성을 줄이기 위해 규정되었다. 도로 양쪽의 가장자리나 [[갓길]] 등을 '가변', '가변차로'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틀린 표현이다. 가변차로의 가변은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완전히 다른 뜻이다. 도로의 가장자리나 갓길을 칭하는 표현으로는 '노변', '도로변', '가로변', '노측', '노견' 등이 있다. '가'와 '변'이라는 말이 측면을 연상시키거나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등이 잘못된 표현의 기원으로 보인다. == 운영 방식 == 일반 도로에서는 중앙선 넘어 반대편의 최상위 차로를 이용하여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이 구간에서는 [[중앙선(도로)|중앙선]]도 실선이 아닌 점선이나 복점선으로 도색되어 있고 교통량에 따라서 각 방향의 차로수가 조절된다. 도로가 좁거나 하는 경우 복선 대신 단선을 써도 상관없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는 [[갓길]]을 활용하여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보통 때는 여타 다른 갓길과 똑같이 운영하지만, 통행량이 늘어나면 이 차로를 소형차[* 여기에서 소형차란 차 급이 작은 차를 뜻하는게 아닌,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소형승합), 1.5톤 이하 화물차(소형화물)"이다.] 한정 가변차로로 운영하여 차로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이용하지는 않으며, 가변차로로 쓸 구간에는 따로 차량 대피 구간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에 이 구간 확충 공사 없이 갓길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다. === 형태 === || [[파일:가변차로1점선.png|width=100%]] || [[파일:가변차로1실선.png|width=100%]] || || 1차로 가변 (점선) || 1차로 가변 (실선) - 교차로 주변[*차로변경금지] || || [[파일:가변차로2점선.png|width=100%]] || [[파일:가변차로2실선.png|width=100%]] || || 1차로 가변 (점선) || 1차로 가변 (실선) - 교차로 주변[*차로변경금지] || || [[파일:가변차로3.png|width=100%]] || [[파일:가변차로4.png|width=100%]] || || 1~2차로 가변 || 2차로 가변 || == 통행 방법 == 이들 구간은 가변차로 운영 여부를 알리는 [[신호등]]이 있으며, 신호등의 표시가 [[파일:trafficG6.svg|width=15px]]으로 바뀔 때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파일:trafficRX.svg|width=15px]] 신호일 때 가변차로로 주행할 경우 [[역주행]]이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과의 정면충돌 [[교통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범칙금]]과 [[벌점]] 및 [[12대 중과실]] 처벌을 [[쌍쌍바]]로 안게 된다. 단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법으로 정해진 [[긴급자동차]]는 [[파일:trafficRX.svg|width=15px]] 신호일 때도 통행이 가능하다. [[견인차|렉카]]는 긴급차량이 아니므로 불가능하다. == 가변차로제가 시행중인 도로 == === 일반 도로 === 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난징]], [[톈진]], [[상하이]], [[런던]], [[맨체스터]], [[파리(프랑스)|파리]], [[마르세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베를린]], [[함부르크]], [[오클랜드(뉴질랜드)|오클랜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가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왕복 10차로가 있는데 한쪽 차로가 막혔다. 그러면 5차로씩으로 나눴을 때 막히는 5차로를 안 막히는 반대편 차로에서 떼어 7~8차로로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거기에 따른 신호등이 있고 타임이 정해진다. 한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다. * [[고화로]]: 관사교차로~병무청사거리 구간 운영 * [[녹산산업대로]]: 1번신호등교차로~6번신호등교차로 구간 운영 * [[르노삼성대로]]: 76호광장교차로~1번신호등교차로 구간 운영 * [[연수로(부산)|연수로]]: 신리삼거리~부산지방병무청 구간 운영 * [[소공로]]: 조선호텔~한국은행 250m 구간에서 운영되며 총 5차로를 2+3으로 운영한다. * [[충렬로(양산)]]: 양산교~유산교 사이의 700m 구간 운영. * [[3번 국도]]: 삼천포대교~창선대교 구간, [[삼천포대교로]], [[동부대로(남해)|동부대로]] 구간 * 장평3로: 장평오거리~삼성중공업 정문 구간 * 북항로: 홍일중학교 앞 400m 구간 * 용인대학로 : 용인대입구삼거리에서 남쪽으로 400m 구간[* 2023년 신설] ==== 폐지된 구간 ==== * --[[가락대로]]--: 세산교차로~조만포삼거리 구간 운영. 2021년 폐지 * --[[대덕대로]]--: 1995~1999년 간 대덕대교~만년네거리 구간 운영 * --[[엑스포로(대전)|엑스포로]]--: 1993~2004년 간 둔산대교~원촌교 구간 운영 * --[[왕십리로]]--: 2018년 폐지 * --[[사가정로]]--: 전농동사거리~장안동삼거리 구간 운영, 2014년 경 폐지 * --[[중앙대로(부산)|중앙대로]]--: 광무교~[[연산교차로]] 구간 운영. 2019년 [[부산광역시 BRT|BRT]] 개통으로 가변차로제 폐지 * --[[중앙로(대전)]]--: 1995~2002년 간 충남도청(현. 대전근현대사전시관)~시민회관(현. 대전예술가의집) 구간 운영 * ~~[[낙동대로(부산)|낙동대로]]~~: 구포삼거리~구포시장 구간 운영 * ~~[[성산로(서울)|성산로]]~~: 성산2교~[[연세대]] 구간 운영 2006년 폐지 * ~~[[삼성로(수원)|삼성로]]~~: 삼성삼거리~신동사거리 구간 운영. 2000년대 초반까지 가변차로로 운영 후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가변차로제 폐지. ===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는 일반 도로와 다르게 '''중앙분리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반대편 차로 이용을 못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가변차로는 갓길 부분에 새로 추가되는 차로를 말한다. 다만 확장이전 남해2지선의 (구)서부산TG~사상IC 구간은 중앙차선을 넘는 방식의 가변차로를 시행한 전력이 있다. 현재는 왕복 8차선 확장개통으로 본 구간의 가변차로제가 폐지되었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갓길 가변차로에도 운영 여부를 알리는 신호등이 일정 간격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파일:trafficG6.svg|width=15px]]신호 일때만 이용이 가능하다. [[파일:trafficRX.svg|width=15px]]신호일 때 통행하면, 갓길 통행금지 위반이 아닌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및 지시 위반)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 운영하는 가변차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차종 이용 가능하며, 별도의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교통계획팀이 직접 답변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가변차로는 일반차로에 비해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고 터널 구간에서는 차고 높이에 제약이 크므로 사실상 경차, 승용차,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는 아예 가변차로에 '''승용차 및 소형차 전용 차로'''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소형차는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다. 하지만, 소형차 이상 급 차량이 통행하더라도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딱히 처벌 규정은 없다.]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경우 고속도로에 있는 가변차로를 보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중국의 경우 허베이 성과 장쑤 성 일대에 주로 분포하여 있으며, 출퇴근시간대에만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구간은 다음과 같다. * [[경부고속도로]] | [[천안JC]] - [[서울TG]], [[남이JC]] - [[청주IC]] (서울방향), [[금호JC]] → [[북대구IC]](부산방향) * [[남해고속도로]] | [[대저JC]] - [[덕천IC]] ([[구포낙동강교]]) *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 [[창원]]시내구간([[내서JC]] ~ [[동마산IC]]) * [[서울양양고속도로]] | 월문3터널([[화도IC]] 서측) - [[춘천JC]] * [[서해안고속도로]] | [[서산IC]] - [[당진JC]]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성남IC]] - [[강일IC]], [[김포IC]] - [[장수IC(인천)|장수IC]], [[평촌IC]] - [[학의JC]]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봉담IC]] - [[화성JC]] * [[영동고속도로]] | [[월곶JC]](인천 방향 → 송도 방향 램프 한정), [[여주JC]] - [[만종JC]], [[원주JC]] - [[원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 [[선산IC]] - [[김천JC]](창원방향) * [[중앙고속도로]] | [[대동TG]] - [[초정IC]], [[동대구JC]] → [[동대구IC]](부산방향) * [[호남고속도로]] | [[동림IC]] → [[서광주IC]](순천방향) * [[호남고속도로지선]] | [[북대전IC]] → [[회덕JC]](대전방향) == 장점 == * 필요한 방향에 추가적인 용량을 제공할 수 있다. * [[일방통행]]제를 할 시에는 우회거리가 증가할 수 있지만 가변차로는 해당 문제점을 방지한다. * 반대방향의 평행도로가 없더라도 [[일방통행]]제를 할 때와 같은 장점을 살릴 수 있다. * 대중교통 노선의 재조정이 필요 없다. == 단점 == * 교통량이 적은 쪽에 대한 용량이 부족할 수 있다. * 교통량이 적은 쪽에 버스정류장을 폐지하거나 좌회전·유턴을 금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일방통행]] 이상으로 교통통제설비 설치 비용이 든다. * 교통사고의 빈도나 심각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양쪽 통행량이 모두 높은 상태라면 쓰느니만 못한 상태가 된다.[* 이 경우 사실상 도로 확장이나 대체도로 개통 밖에는 답이 없으며, 이 사례로는 앞서 언급된 한국고속도로 유일의 가변차로였던 남해2지선 서부산낙동강교 구간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80km/h 제한의 4차선 구간이었는데 양쪽 통행량 모두가 장난이 아닌 관계로 확장 공사를 시작해 옆쪽으로 4차선 대교를 하나 더 지어 해결했다. 부산방향은 구 교량을 그대로 사용해 과거 가변차로의 흔적이 있었으나(2, 3차선이 복선의 실선으로 차선이 그여져 있었다.), 40년 가까이 사용된 교량인지라 교량 보수 이후 완전히 재포장되면서 그 흔적이 사라졌다.] ===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 * 가변차로가 일반차로보다 폭이 좁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다른 고속도로의 가변차로보다도 폭이 더 좁아서인지 아예 '''높이제한 3m, 소형 차량 전용'''임을 강조하는 표지판이 자주 세워져있고 진입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가변차로는 [[기아 K3]], [[기아 프라이드]], [[현대 아반떼]] 등의 소형 세단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옆차로의 차량과 닿을까봐 아찔해한다.] 그나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폭이 널널한 편에 속한다. * 가변차로가 차로의 제일 바깥쪽에 있고 도로의 노후화로 인해 노면이 다소 고르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서 폭우로 인해 가변차로에 물 웅덩이가 생기거나 영하의 날씨로 인해 결빙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노면에 요철이 많아 승차감이 안좋기로 악명높다. * 가변차로 시행 시간대에는 차량 고장 및 사고 시에 대피 공간이 없으므로 연쇄적인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갓길이 없으니 긴급 차량의 출동도 상당히 지연된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가변차로에 대한 신속한 통제가 요구된다. * 반원 모양으로 건설된 터널이 많아 차고가 높은 차량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내 모든 고속도로와 대부분의 고속화도로에서 관리주체가 가변차로의 통행방법으로 안내하는 '소형차' 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소형차(전고 2.0m 이하의 소형차 = 소형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체급의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 사건 및 사고 == * [[경상남도]] [[사천시]] [[창선삼천포대교]]에서는 중앙 가변차로에 양방향이 동시에 진행신호가 켜지면서 서로 마주오던 차량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https://youtu.be/1Tt_2ds5mPM|#]] * 가락대로에 가변차로가 시행된 이후 정면충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2021년에 가변차로를 폐지하였다. == 둘러보기 == [include(틀:도로교통시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갓길, version=22, paragraph=4)] [[분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