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항공법]] [include(틀:토막글)] [목차] == 개요 == {{{+1 Airworthiness Certification}}} "감항성(堪航性)"이란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즉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감항성을 가짐)을 국가(감항당국)이 인증하여 주는 제도이다. == 민간항공기의 감항인증 == ==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 군용 항공기([[경찰헬기|경]][[대한민국 해양경찰청#s-11.3|찰]], 세관용 항공기를 포함한다)는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A%A9%ED%95%AD%EA%B3%B5%EA%B8%B0%EB%B9%84%ED%96%89%EC%95%88%EC%A0%84%EC%84%B1%EC%9D%B8%EC%A6%9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군용 항공기의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과 설계대로 제작되었음을 검증하는 '''생산확인'''으로 이루어진다. 검증을 위한 기준은 [[방위사업청]] 고시인 [[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84111|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