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include(틀:대한민국 헌법)] == 개요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상세 == 즉,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관리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서 비롯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권의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 헌법적 근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학설의 다툼이 있다. * 헌법 제10조에서 찾는 견해 * 헌법 제17조에서 찾는 견해 * 헌법 제10조, 제17조에서 모두 찾는 견해 [[헌법재판소]]는 제17조, 제10조 제1문을 근거로 고려할 수 있으나, 정확히는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99헌마513) 다만 강학상 사생활의 자유의 일부로 보는 경우도 많고, 현실적으로 교과서나 교재에서 따로 빼서 설명하기 뭣하기에 사생활의 자유에 끼워져 있는 경우도 많다. [[분류:정보인권]][[분류: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