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거관대요.png]] [목차] == 개요 == {{{+1 居官大要. }}} [[조선]] 후기 지방관의 업무 지침서이자 법전.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 내용 == 조선시대 지방관의 업무 지침서이다. 조선의 지방관들은 [[행정]]·[[사법]]·[[군사]]에 관한 권한을 모두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현대로 따지자면 [[도지사]], 향토[[사단장]], 지방법원 원장의 업무를 규정한 지방 종합 법전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지방의 [[행정]]·[[사법]]·[[군사]]에 관한 사항을 모두 처리해야했던 만큼 업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 및 규정을 총정리한 것으로, 조선 후기 한국의 지방정책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볼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 == 외부 링크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5963&cid=46622&categoryId=46622|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거관대요]]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58226&cid=40942&categoryId=33383|두산백과 : 거관대요]] * [[http://citrain64.blog.me/100108974842|[우리나라 병서(兵書)] 거관대요(居官大要) - 지방관 지침서…군사·병무 규정 ‘눈길’]] [[분류:지방관]][[분류:조선의 법전]][[분류:규장각 소장품]][[분류:장서각 소장품]][[분류:국립중앙도서관 소장품]][[분류:서울특별시의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