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居中調整}}} > 제1조 사후로 대조선국 군주와 대아미리가(大亞美理駕)합중국 백리새천덕(伯理璽天德, President) 및 그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우호를 지키되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不公輕侮)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照知)를 거친 뒤에 필수상조(相助)하여 잘 조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한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조>> == 개요 == 거중조정이란 조약 체결국이 제3국과 분쟁을 겪게 되면 다른 조약 체결국이 이를 중재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분류:조약, 협약,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