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clearfix] == 개요 == [[2023년]] [[10월 31일]], [[거창군]] [[거창읍]] 모 식당에서 [[https://v.daum.net/v/20231107113724592|거창군 공무원 2인이 여경 1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사건.]] == 전개 == === 사건 상황 === [youtube(S64PSxAZk84)] [[2023년]] [[10월 31일]] 거창한마당축제에서 치안 업무를 지원한 관내 경찰들을 격려하는 회식 자리에서 2인의 공무원이 여경을 강제로 포옹하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추행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해당 공무원 중 한 명은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일삼았다[* MBC에서는 해당 발언에 대해 '거창군의 전입'으로 보도했지만 MBC 이외의 다른 언론에서는 '거창군에서 여경이 되려면'으로 보도했다.]. 여경은 관련하여 고발을 접수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22103|거창군 간부공무원들 여경 성추행…신체 접촉에 "수영복 심사받아야"발언도 (뉴스 1)]] === 대응 === [[거창군수]] [[구인모]]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긴급 성희롱 성추행 예방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또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간부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로 거창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관계 기관에 피해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는 취지의 대군민 사과문을 발표했다.[[http://www.gny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412217|출처]] == 관련 문서 == * [[성희롱]] [[분류:거창군의 사건사고]][[분류:2023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