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건축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다.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2) 종교시설 > 3) 판매시설 >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나. 종교시설 > 다. 판매시설 >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바. 교육연구시설 > 사. 노유자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차. 위락시설 > 카. 관광 휴게시설 > 타. 장례시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9. [[건축법|법 제2조 제1항]] 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 제3조(대지의 범위) === >제3조(대지의 범위) >① [[건축법|법 제2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건축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건축법|법 제2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건축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건축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 >[[건축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000225><:>{{{#ffffff '''막다른 도로의 길이'''}}}||<#000000><:>{{{#ffffff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3미터|| ||<:>35미터 이상||<:>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에서는 4미터)|| ===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건축법|법 제2조 제1항]] 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給水), 배수(排水)·환기시설의 재료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92976&lsNm=%EA%B1%B4%EC%B6%95%EB%B2%95%20%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별표 1]]과 같다. ====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 ====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전,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등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오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일반음식점, 기원 >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화릿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공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살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 '''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 전시장(박물과,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마.'''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7.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조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개발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9.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