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군사』 부대의 인원, 무기, 장비 따위의 관리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일. >「2」 『군사』 [[예비역]] 장병들을 소집하여 거주지나 신상에 대하여 점검하는 일.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제122조 (점호의 목적)''' 검열점호(이하 “[ruby(點呼, ruby=점 호)]”라 한다)는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 및 귀휴병으로서 소집중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사기능의 유지도ㆍ복무이행 및 삼집상황을 사열하고, 군사사상과 병역의무관념을 교도하며, 그들의 소재 및 신상과 건강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함을 목적으로 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0792&ancYd=19691126&ancNo=00200&efYd=1969122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69년 11월 26일]] 일부개정 [[군소집규칙]] >'''제67조 (검열점호)''' ①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ruby(將官級將校, ruby=장 관 급 장 교)]는 제외한다)ㆍ준사관ㆍ하사관ㆍ병 및 귀휴병([[전투경찰순경|[ruby(戰鬪警察隊, ruby=전 투 경 찰 대)]]]의 [ruby(隊員, ruby=대 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ruby(矯正施設警備矯導隊, ruby=교 정 시 설 경 비 교 도 대)]]]의 [ruby(警備矯導, ruby=경 비 교 도)]인 [ruby(歸休兵, ruby=귀 휴 병)]은 제외한다)으로서 소집중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교도 및 점검을 위하여 년 1회 3일이내의 기간동안 집합하게 하여 검열점호를 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②근무ㆍ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해의 검열점호를 면제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19&ancYd=19821231&ancNo=03630&efYd=1982123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82년 12월 31일]] 일부개정·시행 병역법 {{{+1 檢閱點呼}}} 예비역 장병의 신상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을 말하며, 1984년 이전의 대한민국의 병역 관련 제도([[병역법]]과 관련규정)에 존재했다. 당시의 검열점호는 1984년에 폐지되어 소집점검 제도가 대신하고 있다. 검열점호라는 명칭은 [[징병제/일본|일본 제국 징병제]]의 [[일본군의 소집|일본군 소집]] 종류 중 하나인 간열점호(簡閱點呼)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간열점호가 검열점호와 동의어로 추정된다. 관련규정에는 연도마다 다르지만 검열점호 외에도 간열소집, 검열소집[* 간열소집이라는 단어가 있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73&ancYd=19490806&ancNo=00041&efYd=1949080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49년 병역법]], 검열소집이라는 단어가 있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75&ancYd=19570815&ancNo=00444&efYd=195708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57년 병역법]]] 같은 단어도 사용되었다. [[병역법/대만|중화민국의 병역법]]에도 보면 점열소집(點閱召集)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검열점호를 의미한다. 당시 검열점호의 소집은 소집이 아니라 참집(參集)으로 불렸는데, 참집은 '''참'''여와 '''집'''합을 줄인것으로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국어사전]]에서는 참여하기 위하여 모인다는 의미이다. 2020년대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지만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20&lsiSeq=222557#0000|국가]]/[[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5&lsiSeq=227875#0000|지방]]/[[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401&lsiSeq=215447#0000|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공가 관련 조항에는 검열점호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다.[* 이들 조항을 보면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들 조항의 1호 항은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__검열점호__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로 되어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검열점호와 1980년대 초반 이전의 병역법 조항에 있던 검열점호가 현재 [[예비군/대한민국|대한민국 예비군]] 소집점검과 비슷한 성격이다. == 관련문서 == * [[예비군]] * [[예비군훈련]] * [[소집점검]] * --[[점호]]-- [[분류:예비군]][[분류:군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