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6년 범죄]][[분류:대한민국 경찰/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6년]] [[7월 16일]], 2년차 [[순경]]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제지하려다 상해를 입혀, 합의금 5000만원을 지불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2/2017082200225.html|사건]]. == 경과 == 서울특별시의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박 순경은 "남자가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왔다. 술에 취한 해당 남성은 박 순경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고, 박 순경은 이를 제지하다가 왼쪽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 남성은 바닥에 부딪혀 머리 등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박 순경은 공무 집행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특가법]]상 [[독직폭행]]으로 기소되었다. 이 남성은 박 순경을 상대로 형사, 민사소송을 내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경찰이 재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 순경은 형사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300만원을 냈다. 억울하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썼고, 동료들은 사비를 털어 보탰다고 전해진다. == 법원과 경찰측의 주장 == 박 순경은 지난 7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형까지 다 견적이 나왔지만 형을 선고하지는 않는 판결이다.]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박 순경이 충분히 제압이 가능했다" 라고 주장했다. 박 순경은 가까스로 경찰직은 유지했다. 경찰 측은 "위협을 받는 찰나의 순간에 나온 대처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댔다"는 말이 나왔다. == 사건에 나온 주폭 ==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남성은 2016년 9월에 또 술에 취해 영업 방해를 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박 순경을 상대로 2016년 12월 민사소송을 내어, 정신이상 증세를 앓게 됐다며 [[적반하장|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치료비를 요구했다.]] == 여론 == 소식을 들은 동료들과 타 경찰관들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개의치 말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적지 않은 경찰관들이 민원인들에게 억울한 경험을 당한 적 있다는 뜻이다]며 응원했고, 이틀동안 약 경찰 5730명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약 1억4000만원을 박씨에게 기부했다. 생각보다 많이 모여 이틀만에 모금을 중단했다고 한다. 대다수의 반응은 "이 참에 경찰 공권력 강화해야 한다" 이며, 그 외에 "술먹고 깽판치면 강경진압 해야 한다"란 의견도 지지를 얻고 있다. --"뭔 짓거리를 하건 술 먹고 기억 안난다고 하는 놈들이 이럴땐 기억 난다"란 댓글도 있다-- == 이후 == 해당 사건으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난 2021년 10월 19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 시행되어 "11조의4(소송지원)"이 조항이 신설되었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경찰 조직 차원에서 변호사를 붙여줄 수 있다는 것뿐 정당한 대응에 대한 형의 감면이나 면책에 대한 내용은 없어 부실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마침내 그 다음 2022년 2월 3일에는 "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라는 면책조항이 신설되었다. 법에 따르면 범인이 범죄행위를 시도하거나 진행 중이고 그 범죄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 진압, 검거, 대응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모든 범죄의 대응에 있어서 감면·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살인]],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에 관한 범죄,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감면 및 면책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처럼 살인, 강간, 강도 후 도주가 아닌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들이받는다던가 전복시켜 도주를 막는 부분이나 단순[[절도죄|절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면책이 안된다. == 둘러보기 == [include(틀:경찰 사건사고/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