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범죄의 구분)] [목차] == 개요 == '''경향범'''(傾向犯)이란 행위의 객관적 측면이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으로 행해졌을 때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다른 범죄의 구분과는 달리 별도의 대립되는 구분은 없다. == 구성요건 == 고의와 과실 이외의 '행위자의 주관적 경향'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학대죄]]의 경우 단순 학대 행위 이외에도 행위자의 가학적 성향이 필요하다. 이를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요건이 부정되면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강제추행죄]]를 예로 들어보자. 참고로 판례는 [[강제추행죄]]가 경향범이 아니라고 하였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5도6791|2005도6791판결]]) 만약 [[강제추행죄]]가 경향범이라면 강제추행행위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때, 행위자가 이러한 목적 없이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즉, 장난식으로 접촉할 경우)를 했다면, 주관적 구성요건이 부정되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제추행죄]]가 경향범이 아니라면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 고의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 경향범의 목록 == 경향범은 그 특성상 [[성범죄]]나 폭력범죄 등에서 논의가 많이 된다. * [[공연음란죄]] :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경향 * [[학대죄]] : 학대의 경향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