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일본 제국]][[분류:일본의 경찰조직]][[분류:방첩기관]][[분류:정보기관]][[분류:독재기관]] [목차] == 개요 ==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特]][[別]][[高]][[等]][[警]][[察]] / とくべつこうとうけいさつ[* 줄여서 "특고(特高 とっこう)", "특고경찰(特高警察)라 부른다. [[영미권]]에서는 정치경찰이라는 점에서 [[게슈타포]]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듯하며 Toko 라고 고유명사화 되어 표현된다.])은 [[일본 제국]]이 운영한 [[정치경찰]] 조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헌병]],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북한의 [[국가보위성]]과 마찬가지로 독립운동 및 반정부 세력을 무차별 탄압하는 등 악명을 떨친 독재기관이다. == 역사 == 본디 고등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보통경찰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특별히 고도의 가치가 있는 국가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정당]]·사회단체·[[비밀결사]]·정치집회·[[사상범|사상]]·[[정치범|정치범죄]] 등을 단속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사용되던 개념쌍이 [[독일]]로 흘러들어가서 그대로 사용되었고 이게 [[일본]]으로 건너간 것.[* 물론 이 개념쌍은 요즈음은 행정법학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직무의 분장을 나타낼 뿐 어떠한 학문적 유리함도 없는 개념쌍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굳이 따지자면 현재 우리나라에도 고등경찰은 있다. 경찰의 공안과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나, 현재 [[경찰]]에는 공안과는 없고 보안과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고등경찰은 [[1880년대]]의 일본사회를 휩쓸던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직이다. 참방률(讒謗律)[* 법령번호 '메이지8년([[1875년]]) 6월 28 태정관포고 제110호'. 메이지8년에 제정한 이 법령 내용은 저작물을 통해 [[명예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자면 [[신문]], [[소설]], 풍자 만화 등 이용해서 [[천황]](황족)이나 [[화족]]을 까면 [[코렁탕|엄히]] [[사형|다스린다]]는 것이다.], 신문조례, 집회조례에 의거해서 정치활동을 규제했다. 이 [[조직]]은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의 반포와 함께 [[제국의회]]가 성립되면서 [[선거법]] 위반 단속도 같이 처리하였다.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당정치가 정착되자 각 [[정당]]들은 선거활동을 단속하는 고등경찰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정권]]이 교체되면 제일 먼저 고등경찰을 장악하여 [[야당]]의 활동을 규제하려고 들었다. 이로 인해 [[일본제국 내무성|내무성]] 및 경찰 간부들이 [[총선|선거]] 때마다 교체되어 경찰 본연의 활동에 장애가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 고등경찰은 [[1935년]] 특별고등경찰에게 흡수, 폐지되었다. 특별고등경찰은 [[1911년]]에 발생한 대역사건의 결과물로서 탄생한 조직이다. 이 조직은 종래의 고등경찰로는 [[사회주의]]/[[공산주의]]/[[무정부주의]]를 규제하기가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고등경찰에서 분리되어 이들 사상을 가진 인사들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특별고등경찰은 [[일본제국 경찰|일본 제국의 보통경찰]](심지어 고등경찰까지 포함해서) 조직과 달리 [[1911년]]에 [[경시청]]에서 창설했을 때부터 [[도도부현]]청의 경찰부장(警察部長)과 현지사(県(縣)知事)의 지휘를 받지 않고 [[일본제국 내무성|내무성]]과 직통하는 정보경찰[* 정확히는 [[1913년]]부터 내무성 경보국의 보안과에서 정식으로 특별고등경찰, 외사경찰, 노동쟁의조정을 담당했다.] 조직이었다. [[1922년]] [[일본 공산당]]이 창립되자, 이들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1923년]]부터 몇몇 [[도도부현]]청의 경찰부에 한정하여 특별고등경찰과를 설치했는데, [[1928년]]에 모든 도도부현청의 경찰부에서 특별고등경찰과를 설치했으니, 대부분의 [[경찰서]]에 특별고등계를 설치하였다. [[1925년]]에 입법한 [[치안유지법]]은 특별고등경찰의 활동을 적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당초에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직이었으나 일본이 [[병영국가]]로 변화하면서 [[1935년]] 친정격인 고등경찰을 흡수하여 [[반전|반전운동]]과 [[신흥종교]][* 대표적인 것이 국가신도로부터 벗어난 [[천리교]]이다.]를 탄압하고 신문과 [[잡지]]는 물론 문학동인지나 동창회지까지 검열하였고, 정부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진 인사 및 [[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실행하였다. 심지어는 현직의 [[혁신관료]]들에 대한 [[감시]] 및 탄압도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대규모 탄압 중 하나가 [[1928년]]에 일어난 일명 3.15 사건으로, 제 1회 [[보통선거]]에서 사회주의 계열 정당의 선전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특별고등경찰을 동원, [[치안유지법]] 위반을 명분으로 전국에서 일대 검거작전을 시행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는 불법 [[조직]]으로 간주되었던 [[일본 공산당]] 뿐만 아니라 비슷한 좌파 계열의 노동농민당 등 약 1600여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사건을 다룬 [[코바야시 타키지]]의 소설 [[1928년]] [[3월 15일]][* 이 다음해인 [[1929년]]에 발표한 소설이 코바야시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게공선|게 가공선]](蟹工船)'이다.]에서 사건 당시 특별고등경찰의 고문수사 실태가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작품 내에 등장하는 특별고등경찰의 고문이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들을 격분하게 해서 후에 코바야시가 혹독한 [[고문]] 끝에 사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졌다.] [[식민지]]였던 [[일제강점기|한국]]과 [[대만일치시기|대만]]에도 특별고등경찰이 운용되고 있었는데, 이 때는 고등경찰이라는 명목으로 운용되었다.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이야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등계는 바로 특별고등경찰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한국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반민족행위 반역자) 부류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질이 나쁜 부류로 간주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식민지 고등경찰은 식민지가 성립되자마자 바로 [[선거법]] 위반 단속을 제외한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의 활동 모두를 취급한다. 따라서 [[1919년]] [[3.1 운동]]에서 고등계가 나왔다고 해서 거짓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물. 드라마 [[야인시대]]에도 등장한 바 있고, 실제로도 [[조선인]]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일본인]] 경찰 [[미와 와사부로]]가 고등계 출신이다. 관립 [[구제전문학교]] 이상의 대학 지원자에게는 고등계 형사가 자택을 찾아가 신원조회를 했다. 조사 내용은 지원자의 전과 유무, 사상의 경향, 소요사건과의 관계 유무 그리고 [[가정]]의 사상경향과 [[재산]] 정도 등이었다. 입학지원자에 대한 고등계 형사의 신분조사는 [[광복]]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5035/5|신동아]], 2005년] [[경성제국대학]]은 국립 학교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제국대학]]이었기에 이 신원조회 대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개교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방정환]]이 [[독립운동]] 관련해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는 그가 구연동화를 들려주는 강연을 할 때마다 고등계 형사가 참석해서 감시했고 가끔 강제로 강연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그가 슬픈 이야기를 하면 너무 슬퍼서 청중들도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듣던 고등계 [[형사]]도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 패전 이후 === 패전 후에는 점령군의 범죄행위를 감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1945년]] [[10월 4일]]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명령]]에 따라서 [[일본제국 내무성|내무성]]과 함께 해체되었으며, 소속된 인원은 전원 공직추방을 당하였다. [[1949년]]부터 [[1951년]]에 걸쳐서 공직추방이 해제되면서 내무성의 후신인 자치성, [[경시청]], [[공안조사청]], 일본육영회 등의 상급간부로 복직된 자도 있다. [[연합군 점령하 일본]] 시기에는 [[일본 제국 육군]] [[일본 제국 육군/헌병|헌병]] 출신들과 더불어, 그간 참아왔던 일본 [[국민]]들에게 길거리에서 심심하면 얻어 터지는 집단 [[린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점령정책이 변화하여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검속을 시작할 때에도 특별고등경찰이 그대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공안조사청]]이라는 말 그대로 감시만 하고 수사권은 없는 조직으로 부활했고, 여기에 채용된 전직 특별고등경찰의 직원들은 사실상 재직시 [[고문]] 등의 문제가 없었던 인물들로 채워 넣었다. 때문에 공안조사청에서 조사한 대상을 수사하려면 [[경시청]]에 해당 인물/단체에 대한 정보를 이양해야 한다고 한다. == 악명 == 특고 형사는 뒷배경 없는 [[조선인]] 정도는 이유없이 붙잡아서 소지품과 [[가방]]을 [[수색]]하고 심문할 수 있었다. 심문 과정에서 심하게 두들겨패는 것도 보통이었다. 그 과정에서 한두명 죽는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 사이에는 [[관부연락선]]이 운행되고 있었는데, 조선인이 일본으로 건너가려 하면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건너가려는 사람이 청년층이고 지식인의 분위기를 풍긴다면 [[공산당]], 독립운동 여부를 의심해 심하게 취조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회장이 일본에 건너갈 때 이런 의심 때문에 2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얻어맞은 다음 풀려나온 적이 있다. 특별고등경찰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 본토 내에서도 원성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이 기관에 검거되면 "자신의 혐의가 뭔지도 모른 채로 [[고문]]부터 당하는" 선고문 후조사 방식의 수사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목적인 공산주의자 등 반정부활동을 하는 인사들의 사회적 계층이 "돈 좀 있고, 많이 배운" 중산계급 이상이라는 점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검거된 하층계급을 포함하면 '''사실상 일본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무제한적인 사상탄압을 행한 경찰조직'''이 바로 특별고등경찰이었다. 게다가 고문수사가 공개되어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켜도 문책 한 번 당한 일이 없었고, 사법부조차 특별고등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유죄인정을 해야만 했다.[* 위에 언급된 [[작가]] [[코바야시 타키지]]도 '게 가공선'을 비롯한 작품들과 공산당 활동 이력이 문제시되어 고문수사를 당하다 죽었는데(그것도 체포된 당일에 사망했다), 코바야시의 사인이 명백히 고문으로 인한 장기 파열 등의 후유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고등경찰은 이를 숨긴 채 공식적인 사인을 심장마비로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불가능했다. 또한 의료기관들은 특별고등경찰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부검]]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관련 보도 내용들이 전부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고등경찰의 고문에 대해서 [[권오설]]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폭행능학독직죄로 고소한 적도 있었다. 당시 종로경찰서에서 악질 중의 악질로 유명했던 일본인 고등경찰관 [[미와 와사부로]]와 그 외 3명의 고등경찰들이 고문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의 재판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피해자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죽거나 정신병에 걸렸다. 다만 이런 위세를 퍼뜨리던 특고라고 해도, [[제국대학]]의 [[교수]]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건드리기 힘들었다. [[http://databackup.egloos.com/3259451|다키가와 사건]]에 관련해서는 [[중국인]] [[대학원생]] 호유치(후옥지)에 대해 [[불심검문]]을 시도하려다 오히려 다키가와에게 [[역관광]]을 당하는 사례도 나온다. 물론 다키가와 교수는 이 호유치 학생의 사진과 [[형법]]에서의 [[자유주의]]를 이유로 [[교토대학]]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쇼와시대|쇼와]] 초기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에 해당한다. == 기타 == * [[변호인(영화)|변호인]]의 차동영의 아버지도 일제강점기 당시 특별고등경찰이었다는 설정이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언급된다.] * 그 유명한 [[오야코동]]혹은 [[가츠동]] 수사기법을 발명해 낸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실컷 고문하거나 혹은 고문은 안 하더라도 윽박질러서 피의자의 기를 잔뜩 죽여놓은 후 오야코동 한 그릇 배달해다 먹게 해 주면서 슬슬 구슬리는 방식이다. 한국 경찰에도 이 습성이 남아서, 굳이 고문이 아니라도 취조하면서 진을 빼다가 [[설렁탕]] 한 그릇 시켜주면서 슬쩍 풀어주는 방식의 취조방법으로 쓰였다. 미국에서는 굿 캅/배드 캅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다. * 이들의 심문 방식은 [[고문]]과 [[협박]], 회유 등의 방법이 쓰였다. 이외에도 [[모욕]]과 [[조롱]]도 많이 하였다. [[일본인]]에게도 [[고문]]을 가하는 일은 흔했으며, 일본에서도 [[조선어학회 사건]]과 유사한 1942년 요코하마 사건을 일으켜서 언론을 탄압하고 사건을 날조해 63명을 체포하여 5명을 고문으로 사망하게 만들었다. *[[고문]]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정신적으로 학대하며 밤을 못 새우게 하고 사람을 달달 볶았다고 한다.다만, 뺨을 때리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는 있어도 얼굴에 대놓고 얻어맞은 자국이 나는 게 하는 건 고등계 형사들도 기피했다고 한다. 얼굴에 얻어맞은 자국이 있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고문이 너무 티가 나기 때문이다. == 관련 문서 == * [[정치경찰]] * [[일본 제국 육군/헌병]] * [[미와 와사부로]] *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