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교육기관)] [목차] [clearfix] == 개요 ==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검정고시|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高等公民學校 / High Civic School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학교 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 상세 == [[1970년대]]에는 고등공민학교 학생 수가 7만 명에 달했으나,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정규 중학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중학교 진학의 기회가 넓어지다보니 고등공민학교는 학생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중학교 [[의무교육]] 추진[* [[1980년대]]부터 추진되었으나 [[2002년]]은 되어서야 시행할 수 있었다.] 등으로 인해 [[1990년대]]에는 500명이 채 되지 않았고, [[2010년대]] 들어서는 20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20127/43606798/1|#]] 대다수의 고등공민학교들은 [[1960년대]] 이후로 시설을 확충하여 정규 [[중학교]]로 전환하거나, [[1986년]]을 기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거나 그 외에는 상당수가 [[폐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졌다. [[2012년]]에 완전히 없어진 초등과정의 공민학교와는 달리 고등공민학교는 아직 존재하며, 현재 3개소만 남아 있다. * 충무고등공민학교(공립) - [[통영시]] 소재 * [[동성학교]](사립) - [[하남시]] 소재 * 진북고등공민학교(사립)[* 진북고등학교와 함께 있다. 진북고의 정규 교사들이 야간을 이용해 3년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 [[전주시]] 소재 == 여담 == 2002년에 진북고등공민학교장이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http://news.joins.com/article/4322631|#]]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헌재 2005. 11. 24. 2003헌마173). 현행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서도,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고등기술학교]]로의 진학은 검정고시 없이도 가능)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중등교육기관,version=29)] [[분류:고등공민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