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 || {{{#ffffff '''고원증 관련 틀'''}}}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include(틀:문화방송/대표이사 사장)] ---- [include(틀:군정 내각의 국무위원)]}}} ||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3764 0%, #003764 20%, #003764 80%, #003764)" '''[[법무부장관|{{{#ffffff 대한민국 제13대 법무부 장관}}}]][br]{{{#ffffff {{{+1 고원증}}}[br]高元增 | Go Won-jeung}}}'''}}}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1A77B017A7C84710BBDFF6F604659F9B.jpg|width=100%]]}}} || ||<|2> '''출생''' ||[[1921년]] [[3월 15일]]|| ||[[중화민국]] [[랴오닝성|봉천성]] 통화현[br](現 [[중국]] [[지린성]] 퉁화시)|| || '''사망''' ||[[2006년]] [[5월 17일]] (향년 85세) [[전라북도]] [[남원시]]|| || '''본관''' ||[[제주 고씨]]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4795|#]]|| || '''호''' ||운산(雲山)|| ||<|4> '''재임기간''' ||제13대 [[법무부 장관]]|| ||[[1961년]] [[5월 20일]] ~ [[1962년]] [[1월 8일]]|| ||제4대 [[문화방송|[[파일:MBC 로고(1961-1969).svg|width=50]]]] '''대표이사 사장''' || ||[[1962년]] [[7월 22일]] ~ [[1964년]] [[8월 26일]] || ||<-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학력''' ||신의주상업학교 {{{-2 (졸업)}}}[br][[서울대학교 법과대학|경성법학전문학교]] {{{-2 (졸업)}}} || || '''경력''' ||만주국 고등관고시 합격[br]제13대 법무부 장관[br]5ㆍ16재단 상임이사[br]문화방송 사장[br]대한소년단 이사[br]대한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br]민족사상연구모임 「한모임」 회장[br]새시대사명자연합회 회장[br]세종대재단 이사장[br]세종대재단 이사 || ||<-2> '''군사 경력''' || || '''임관''' ||[[육군사관학교]] {{{-2 (7기)}}} || ||<|2> '''복무''' ||대한민국 육군 || ||1948년 ~ 1963년 || || '''최종 계급''' ||[[준장]] {{{-2 (대한민국 육군)}}} || || '''병과''' ||[[법무]] || || '''참전''' ||[[6.25 전쟁]] ||}}}}}}}}}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전 [[군인]]. == 생애 == 1921년 [[중국]] [[랴오닝성|봉천성]] 통화현[* 현 [[지린성]] 퉁화(通化)시.]에서 태어났다. 본적은 [[평안북도]]이다. 신의주상업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했으며, 1943년 [[고등문관시험#만주국 고등관고시|만주국 고등관고시]]에 합격했다. [[8.15 광복]] 후 1948년 8월경 [[육군사관학교]]에 7기 후기반으로 입교하여 그해 12월 법무 병과로 임관[[https://news.joins.com/article/1684878|#]],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였다. 1950년 10월 육군 [[중령]]으로 [[대한민국 육군본부]] 중앙고등군법회의 재판장을 맡았고, 이후 [[대령]]으로 진급하여 1952년 7월 [[서민호]] 의원 사건의 군사재판 담당 심판관을 맡기도 했다. 1954년 4월에는 서울지구 계엄민사부장으로 전임되었고, 그해 5월 육군본부 법무차감으로 승진했다. 1956년 1월에는 육군 [[중장]] [[김창룡(군인)|김창룡]] 특무대장 암살사건에 대한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에 법무사로 참여했다. 1959년 7월 김근배(金根培) 육군준장 군수품횡령사건 재판에 법무사로 활동했으며, 1960년 6월 [[준장]]으로 진급했다. 그 해 법무차감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법제위원회 상임간사도 겸했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내각에서 [[법무부장관]]에 선임되었고, 재임 중 1961년 10월 [[전과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갱생보호법을 공포했다. 1962년 1월 원대복귀를 명령 받고, 그해 7월 [[5.16 장학회]]가 발족되자 상임이사로 활동했으며 8월부터는 [[문화방송]] [[취체역]] [[사장]]을 지냈다. 문화방송 사장 재임 중이던 1963년 8월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으며, 1964년 8월 문화방송 사장에서 물러났다. 이후에도 5.16 장학회 이사장 및 상임이사, 문화방송 이사를 역임했다. 1990년 7월 [[세종대학교]] 재단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2006년 5월 17일 숙환으로 사망했다. [[분류:퉁화시 출신 인물]][[분류:제주 고씨]][[분류:대한민국의 군인]][[분류:1921년 출생]][[분류:2006년 사망]][[분류:서울대학교 출신/전신 학교/법학전문대학원]][[분류:군인 출신 정치인]][[분류:육군사관학교 출신]][[분류:법무부 장관]][[분류: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분류:만주국 고등관고시 출신]][[분류:세종대학교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