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고등교육법''' '''제26조(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④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란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인 [[사내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과는 상관없이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직무훈련, 기술습득, 교육증진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12개월 이내의 연수활동을 말한다. 공개강좌의 수강생은 법적으로 대학생이 아니지만, 보통 [[도서관]] 출입 자격등은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최고위과정]]으로 대학에 개설되는 강의들이 공개강좌의 한 유형이다. 자세한 내용은 [[최고위과정]] 문서 참조. == 학점 인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공개강좌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가인정을 받은 공개강좌를 수료하면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다. ==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K-MOOC)] == 관련 문서 == * [[OER]] * [[KOCW]] * [[최고위과정]]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 [[평생교육]] * [[학점은행제]] [[분류:대학교]][[분류:평생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