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청 소관 법령]][include(틀:소방청 소관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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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청|[[파일:소방청 마크.svg|height=30]]]] {{{+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ffffff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
||<:>{{{#FFFFFF '''명칭'''}}}||<(>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FFFFFF '''분류'''}}}||<(>[[대통령령]]||
||<:>{{{#FFFFFF '''최초시행'''}}}||<(>2004년 5월 30일||
||<:>{{{#FFFFFF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FFFFFF '''상위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FFFFFF '''원문보기'''}}}||<(>[[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법령정보센터]]||
== 개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 주요 조문 ==
===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