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청 소관 법령]][include(틀:소방청 소관 시행령)]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EA2 0%, #004EA2 20%, #004EA2 80%, #004EA2)" [[대한민국 소방청|[[파일:소방청 마크.svg|height=30]]]] {{{+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ffffff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 ||<:>{{{#FFFFFF '''명칭'''}}}||<(>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FFFFFF '''분류'''}}}||<(>[[대통령령]]|| ||<:>{{{#FFFFFF '''최초시행'''}}}||<(>2004년 5월 30일|| ||<:>{{{#FFFFFF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FFFFFF '''상위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FFFFFF '''원문보기'''}}}||<(>[[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법령정보센터]]|| == 개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 주요 조문 == ===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