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공소시효/목록)] [목차] == 개요 == 형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한 문서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 제1장 [[내란|내란의 죄]] === 이 장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87 1. 내란수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87 2.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금고 * §87 3. 내란부화수행: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88 내란목적살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90 (내란, 내란목적살인)(예비, 음모, 선동, 선전): 3년↑ === 제2장 [[외환죄|외환의 죄]] === 이 장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92 외환(유치, 항적): 사형, 무기징역 * §93 여적: 사형 * §94① 모병이적: 사형, 무기징역 * §94② 모병이적응모: 무기, 5년 이상 징역 * §95 시설제공이적: 사형, 무기징역 * §96 시설파괴이적: 사형, 무기징역 * §97 물건제공이적: 무기, 5년 이상 징역 * §98 간첩, 간첩방조, 군사상기밀누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99 일반이적: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101(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2년 이상 징역 * §103: (전시,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이행방해): 10년 이하 징역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 §105 (국기, 국장)모독: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 §106 (국기, 국장)비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 §107① 외국원수(폭행, 협박):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7년 * §107②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7년 * §108① 외국사절(폭행, 협박):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7년 * §108②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5년 * §109 외국(국기, 국장)모독: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1① 외국에대한사전: 1년 이상 금고, 공소시효 10년 * §111③ 외국에대한사전(예비, 음모):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2 중립명령위반: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3 외교상기밀(누설, 탐지, 수집):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 §114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목적한 죄에 정한 형 * §115 소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116 다중불해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7 (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이행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 §119①︎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119②︎ (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 사형, 무기징역, 공소시효 25년 * §120 (폭발물사용, 전시폭발물사용, 비상시폭발물사용)(예비, 음모, 선동):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121 (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22 [[직무유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23 [[직권남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24 직권남용(체포, 감금):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25 독직(폭행, 가혹행위):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26 [[피의사실공표죄|피의사실공표]]: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27 [[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상비밀누설]]: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28 [[선거방해]]: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 경찰공무원, 검사, 군인 및 군사경찰 직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특례 적용] * §129① 뇌물(수수, 요구, 약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29② 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30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31①, ②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 * §131③︎ 퇴직공무원 부정처사후수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32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33 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교부, 취득):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제8장 [[공무집행방해]] === * §136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37 위계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38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39 인권옹호직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40 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 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4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41①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41②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42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44①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 143조는 미수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 §144②전단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치상: 3년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144②후단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치사: 무기,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145 도주, 집합명령위반: 1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146 특수도주: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147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48 간수자도주원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50 (제147조, 제148조 각 죄명)(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151 범인(은닉, 도피):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152① 위증: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52② 모해위증: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54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 5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55①, ②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조, 변조)증거사용,증인(은닉, 도피): 5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55③ 모해(제1항, 제2항 각 죄명):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11장 [[무고죄|무고의 죄]] === * §156 무고: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 §158 [[장례식등방해죄|(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59 [[사체등오욕죄|(사체, 유골, 유발)오욕]]: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60 [[분묘발굴죄|분묘발굴]]: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161①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손괴, 유기, 은닉, 영득)]]: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161②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분묘발굴(제1항 각 죄명)]]: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63 변사체검시방해: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 §164①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64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165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166①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66②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67① 일반물건방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67②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68 방화연소(§168) * 건조물에 대한 연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물건에 대한 연소는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169 진화방해: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0 실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71 (업무상, 중)실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72① 폭발성물건파열: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2② 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2-2①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성물질)(방출, 유출, 살포):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2-2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3① (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3② 공공용(제1항 각 죄명): 제1항과 동일 * §173③(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3-2① 과실(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 5년 이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73-2② (업무상, 중)과실(제1항 각 죄명): 7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75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제14장 [[일수죄|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 §177①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7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각 공소시효 15년 * §178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9①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9②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180 방수방해: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81 과실일수: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83(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184 수리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제15장 [[교통방해|교통방해의 죄]] === * §185 일반교통방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186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교통방해: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187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전복, 매몰, 추락, 파괴): 무기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88 (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89① 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89② (업무상, 중)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91 (제186조, 제187조 각 죄명)(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먹는 물에 관한 죄|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 제192조 * 먹는 물 사용방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공소시효 5년 * 먹는 물 혼독: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193조 * 수돗물 사용방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수돗물혼독: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각각 공소시효 15년 * 제196조 수도불통: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197조 음용수혼독·수도불통 예비음모: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아편|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 198 || 아편등의 제조등 || 10년↓ || 10년 || || || 199 ||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 5년↓ || D[*D 7년] || || || 200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 1년↑ || 10년] || || || 201 ||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 5년↓ || D[*D 7년] || || || 205 || 아편등의 소지 || 1년↓, 500만원↓ || E[*E 5년] || || === [[위조지폐|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4> 207 ||<-3> 통화의 위조등 || || || 한국 통화 || 무기, 2년↑ || 15년 || || || 내국 유통 외국 통화 || 1년↑ || 10년 || || || 외국 통용 외국 통화 || 10년↓ || 10년 || || || 208 || 위조통화의 취득 || 5년↓, 1500만원↓ || D[*D 7년] || || || 210 ||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 2년↓, 500만원↓ || E[*E 5년] || || || 211 ||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 3년↓, 700만원↓ || E[*E 5년] || || || 213 || 통화위조 예비음모 || 5년↓ || D[*D 7년] || ||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214 || 유가증권의 위조등 || 10년↓ || 10년 || || || 215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10년↓ || 10년 || || || 216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 7년↓, 3000만원↓ || D[*D 7년] || || || 217 ||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 10년↓ || 10년 || || || 218 ||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 10년↓ || 10년 || || || 219 ||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 3년↓, 1000만원↓ || E[*E 5년] || || || 221 || 소인말소 || 1년↓, 300만원↓ || E[*E 5년] || || || 222 ||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 2년↓, 500만원↓ || E[*E 5년] || || || 224 ||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 2년↓ || E[*E 5년] || || === [[문서위조|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 225 || 공문서등의 위변조 || 10년↓ || 10년 || || || 226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 10년↓ || 10년 || || || 227 || 허위공문서작성등 || 7년↓, 2000만원↓ || D[*D 7년] || || || 227-2 || 공전자기록 위변작 || 10년↓ || 10년 || || ||<|2> 228 ||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 5년↓, 1000만원↓ || D[*D 7년] || ||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br]여권등의 부실기재 || 3년↓, 700만원↓ || E[*E 5년] || || || 229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2>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 230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 2년↓, 700만원↓ || E[*E 5년] || || || 231 || 사문서등의 위변조 || 5년↓, 1000만원↓ || D[*D 7년] || || || 232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 5년↓, 1000만원↓ || D[*D 7년] || || || 232-2 || 사전자기록 위변작 || 5년↓, 1000만원↓ || D[*D 7년] || || || 233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3년↓, 자7년↓, 3000만원↓ || E[*E 5년] || || || 234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 236 || 사문서의 부정행사 || 1년↓, 300만원↓ || E[*E 5년] || || === [[인장에 관한 죄|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238 ||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5년↓ (+ 자7년↓) || D[*D 7년] || || || 239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3년↓ || E[*E 5년] || || === [[성풍속에 관한 죄|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242 || 음행매개 || 3년↓, 1500만원↓ || E[*E 5년] || || || 243 || [[음란물 유포죄|음화반포등]] || 1년↓, 500만원↓ || E[*E 5년] || || || 244 || [[음란물|음화제조등]] || 1년↓, 500만원↓ || E[*E 5년] || || || 245 || [[공연음란]] ||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E 5년] || ||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 246 || 도박 || 1000만원↓ || E[*E 5년] || || || 상습도박 || 3년↓, 2000만원↓ || E[*E 5년] || || || 247 ||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 5년↓, 3000만원↓ || E[*E 5년] || || ||<|3> 248 || 불법복표발매 || 5년↓, 3000만원↓ || E[*E 5년] || || || 불법복표중개 || 3년↓, 2000만원↓ || E[*E 5년] || || || 불법복표취득 || 1000만원↓ || E[*E 5년] || ||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 [[살인죄|제24장 살인의 죄]] === ||<|2> 250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 영구 || || || [[존속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 영구 || || || 251 || [[영아살해]] || 10년↓ || 10년 || || ||<|2> 252 || [[촉탁승낙살인죄|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 1년↑10년↓ || 10년 || || || [[자살 사주|자살교사, 방조]] || 1년↑10년↓ || 10년 || || || 253 || [[위계위력살인죄|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 250조와 같음 || 영구 || || || 255 || 살인 예비음모 || 10년↓ || 10년 || ||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2> 257 || [[상해죄|상해]] || 7년↓, 자10년↓, 1000만원↓ || D[*D 7년] || || || 존속상해 || 10년↓, 1500만원↓ || 10년 || || ||<|2> 258 || 중상해 || 1년↑10년↓ || 10년 || || || 존속중상해 || 2년↑15년↓ || 10년 || || ||<|2> 259 || 상해치사 || 3년↑ || 10년 || || || 존속상해치사 || 무기, 5년↑ || 15년 || || ||<|2> 260 || [[폭행]] ||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E 5년] || || || 존속폭행 || 5년↓, 700만원↓ || D[*D 7년] || || || 261 || 특수폭행 || 5년↓, 1000만원↓ || D[*D 7년] || || || 262 || 폭행치사상 ||<-2>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 || === [[과실치사상죄|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266 || 과실치상 || 500만원↓, 구류, 과료 || E[*E 5년] || || || 267 || 과실치사 || 2년↓, 700만원↓ || E[*E 5년] || || || 268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5년↓, 2000만원↓ || D[*D 7년] || || === [[낙태|제27장 낙태의 죄]] === ||<|3> 269 || 낙태 || 1년↓, 200만원↓ || E[*E 5년] ||<|7>[*낙태 2019.4.11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 중 의사 부분 헌법불합치, 2021.1.1 효력 상실]|| || 낙태치상 || 3년↓ || E[*E 5년] || || 낙태치사 || 7년↓ || D[*D 7년] || ||<|4> 270 || 의사등의 낙태 || 2년↓(+ 자7년↓) || E[*E 5년] || || 부동의낙태 || 3년↓(+ 자7년↓) || E[*E 5년] || ||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 5년↓(+ 자7년↓) || D[*D 7년] || ||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 10년↓(+ 자7년↓) || 10년 ||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4> 271 || [[유기죄|유기]] || 3년↓, 500만원↓ || E[*E 5년] || || || [[존속유기]] || 10년↓, 1500만원↓ || 10년 || || || 중유기 || 7년↓ || D[*D 7년] || || || 존속중유기 || 2년↑ || 10년 || || || 272 || 영아유기 || 2년↓, 300만원↓ || E[*E 5년] || || ||<|2> 273 || [[학대]] || 2년↓, 500만원↓ || E[*E 5년] || || || 존속학대 || 5년↓, 700만원↓ || D[*D 7년] || || || 274 || [[아동혹사]] || 5년↓ || D[*D 7년] || || ||<|4> 275 || 유기·학대치상 || 7년↓ || D[*D 7년] || || || 유기·학대치사 || 3년↑ || 10년 || || || 존속유기·학대치상 || 3년↑ || 10년 || || || 존속유기·학대치사 || 무기, 5년↑ || 15년|| || === [[체포와 감금의 죄|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2> 276 || 체포감금 || 5년↓, 700만원↓ || 7년 || || || 존속체포감금 || 10년↓, 1500만원↓ || 10년 || || ||<|2> 277 || 중체포감금 || 7년↓ || 7년 || || || 존속중체포감금 || 2년↑ || 10년 || || || 278 || 특수체포감금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4> 281 || 체포감금치상 || 1년↑ || 10년 || || || 체포감금치사 || 3년↑ || 10년 || || || 존속체포감금치상 || 2년↑ || 10년 || || || 존속체포감금치사 || 무기, 5년↑ || 15년 || || === [[협박죄|제30장 협박의 죄]] === ||<|2> 283 || 협박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5년 || || 존속협박 || 5년↓, 700만원↓ || 7년 || || 284 || 특수협박 || 7년↓, 1000만원↓ || 7년 || === [[유괴|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287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 10년↓ || 10년 || || ||<|2> 288 || 추행, 간음, [[보쌈|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 1년↑10년↓ || 10년 ||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 2년↑15년↓ || 10년 || || ||<|3> 289 || [[인신매매]] || 7년↓ || 7년 || || || 추행, 간음, [[보쌈|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 1년↑10년↓ || 10년 ||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br]피매매자 국외이송 || 2년↑15년↓ || 10년 || || ||<|2> 290 ||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 3년↑25년↓ || 10년 ||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 2년↑20년↓ || 10년 || || ||<|2> 291 ||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 사형, 무기, 7년↑ || 영구 ||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 무기, 5년↑ || 15년 || || ||<|2> 292 ||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 7년↓ || 7년 || || || 모집, 운송 또는 전달 || 7년↓ || 7년 || || || 296 || 예비음모 || 3년↓ || 5년 ||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297 강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297-2 유사강간: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298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299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각각 동일 * §301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01-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 *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 *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02 (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추행):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18세까지(사건 발생 해에 19세가 되는 경우 제외) 특별법 적용] * §303① (피보호자, 피감독자)간음: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03② 피감호자간음: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05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살인, 강제추행치사): 강간은 297조, 유사강간은 297조의2, 강제추행은 298조, 강간등 상해·치상은 301조, 강간등살인·치사는 301조의2와 각각 동일 * §305-3 [제297조, 제297조의2, 제305조 각 죄명, 준강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상해](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명예에 관한 죄|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307 명예훼손 * 사실 적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08 사자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0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허위사실적시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11 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제313조 신용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제314조 업무방해: 신용훼손과 동일 * 제315조 경매입찰방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비밀침해|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316조 비밀침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17조 업무상비밀누설: 3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주거침입|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319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 퇴거불응: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20 특수주거침입: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321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323 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24① 강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24 ②특수강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24-2 인질강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324-3 인질(상해,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24-4 인질(살해, 치사) * 살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 *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25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326 중권리행사방해: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27 강제집행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절도죄|절도]] ==== * §329 절도: 6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30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절도: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1 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1-2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소시효 5년 * §332 상습(제329조 내지 331조의2 각 죄명): 각 죄에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공소시효 변동 없음 ==== [[강도죄|강도]] ==== * §333 강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4 특수강도: 무기,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35 준강도, 준특수강도: 강도, 특수강도와 동일 * §336 인질강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7 강도(상해, 치상): 무기,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38 강도(살인, 치사) *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 * 치사는 무기,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39 강도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0① 해상강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0② 해상강도(상해, 치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0③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25년(해상강도살인 한정 영구) * §341 상습(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 각 죄명):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3.강도(예비, 음모):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347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47-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와 동일 * §348 준사기: 사기와 동일 * §348-2 편의시설 부정이용: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349 부당이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 * §350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50-2 특수공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51 상습(제347조 내지 제350조의2 각 죄명): 각 죄에 정한 형에서 2분의 1 가중, 공소시효는 변동 없음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355 [[횡령]], [[배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56 업무상(횡령, 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57① 배임수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57② 배임증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60 (점유이탈물, 매장물)횡령: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과료, 공소시효 5년 === 제41장 [[장물|장물에 관한 죄]] === * §362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63 상습(제362조 각 죄명):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공소시효 10년 * §364 (업무상, 중)과실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42장 [[손괴|손괴의 죄]] === * §366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68①중손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68②(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 368②(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 §369① 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69② 특수공익건조물파괴: 1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70 경계침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공소시효/목록, version=121)][[분류: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