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公用建造物放火罪}}} [목차] == 개요 == 본죄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상세 == 행위의 객체는 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이다. 이러한 목적물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때에는 본죄는 성립되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공용에 공한다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 시청, 도청], 공익에 공한다는 것은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국공립 도서관].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이상 누구의 소유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 죄명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용건조물방화죄 등이 된다. == 사례 == * 부산 연제구 ○○동 263 [[부산교육대학교]] 도서관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 [[https://casenote.kr/%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12%EA%B3%A0%ED%95%A9993|부산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합993 판결]]이다. 국립대학교 도서관이므로 공용건조물의 예에 부합한다. 심지어 범인은 해당 학교 학생도 아니었다고 한다. [[분류:방화와 실화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