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http://www.law.go.kr/법령/http://www.law.go.kr/법령/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전문]](약칭: 공익법인법) [목차]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공익법인에 관한 특례를 정한 법률. 공익법인은 일반적인 민법법인([[사단(법인)|사단법인]], [[재단|재단법인]])에 비해 특혜를 받는 대신 규제도 더 받는다. 1975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념상 '공익법인⊂민법법인(⊆비영리법인)'인데도, 법령에서는 공익법인이 민법법인이나 비영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형태인 것처럼 규정해 놓은 예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자료공간→현황자료 메뉴)에서도 '비영리법인 현황'을 그냥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을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다. == 공익법인의 제반 특례 == === 정관의 준칙 등 ===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는데(제3조 제1항), 이러한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중 밑줄 친 부분이 일반 민법법인과 다른 점이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__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__[* 일반 민법법인의 경우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적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40조 제4호, 제43조).] * __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__ * 이사 __및 감사__의 __정수(定數)·임기 및 그__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__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__ * __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__ * __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__ *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__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__ * __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__ === 기관 === 공익법인은 일반 민법법인과 달리 감사와 이사회가 필수기관이며, 그 밖에 임원 정수의 범위 등 여러 주요 사항이 법정되어 있다. 또한, 이사장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민법법인의 경우에도 이사 중 1인만 대표권이 있는 때에 그를 흔히 "이사장"이라고 부르기는 한다.] ==== 임원 등 ====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히, 감사는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 이사회 ====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제6조 제1항).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나(같은 조 제2항),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제5조 제5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제6조 제3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제7조 제1항). *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제10조 제1항).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위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4호). === 재산 ===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제11조 제1항).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11조 제2항).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 예산 및 결산 등 ===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제12조 제1항).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1항).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조 제4항). === 잔여재산의 귀속 ===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제13조 제1항),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같은 조 제2항).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 === 설립허가 기준 ===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제4조 제1항).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수익사업 ===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4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1항). === 임원의 취임 등 ===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제5조 제2항).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같은 조 제9항).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 이사회의 소집 및 의사 === ==== 이사회의 소집 ====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제10조 제1항 제5호)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같은 조 제4항). ==== 이사회의 의사 ====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 제1항). 다만,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제7조 제2항),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 기본재산의 처분 ====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 제3항). *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다만, 성실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11조 제4항). *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상술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할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1항). ==== 회계 보고 ====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2호). == 주무관청의 감독 ==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제14조 제1항). === 이사의 취임승인의 취소 ===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 수익사업에 관한 시정명령 등 ===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1호). === 감사 등 ===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더 아나가,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주무관청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3호). === 설립허가의 취소 ===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제16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다만, 이러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같은 조 제2항).[*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6조의2).] == 조세 감면 등 ==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제15조). 실제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고, 오히려 개별 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공익법인의 세제 특례 규정들이 있다. == 양벌규정 == 이사나 감사가 이 법 위반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제19조 제3항 본문).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또한,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 공익법인의 예 == 민법법인 형태의 [[공공기관]]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곳들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물론 민법법인인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모두 공익법인인 것은 아니다.] * (재) [[APEC기후센터]] * (재) [[국악방송]] * (재)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재) 정동극장 * (재)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공공기관이 아닌 공익법인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사) 한국법학교수회 * (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외국의 입법례 == 일본의 경우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등에 관한 법률'(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이 있는데, 공익인정을 받으면 법인 명칭 자체가 '일반사단법인'(또는 '일반재단법인')에서 '공익사단법인'(또는 '공익재단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 [[철도종합기술연구소|공익재단법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분류:민법]]